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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31호
일부개정 2014.03.28. 규칙 제91호
일부개정 2015.01.30. 규칙 제109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2.24. 규칙 제215호
일부개정 2021.09.28. 규칙 제244호
전부개정 2024.06.27. 규칙 제30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동의) ①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② 동의요구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사용하는 수탁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계약체결 등)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의 장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등 위·수탁 체결과 관련하여 여주시 소속 변호사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체없이 그 사본을 민간위탁 사무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한다.
제5조(민간위탁 관리카드)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의 계획·운영 등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계약(재계약 포함) 시마다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제6조(민간위탁 관리대장)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계약서 및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접수하면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대장으로 관리한다.
제7조(사무편람 승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무편람의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의 사본을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부당·불명확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인계·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9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시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한다.
제9조(운영 성과평가)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에 맞는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탁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수탁기관에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모델,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시민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수탁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 3.28 규칙 제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1.30 규칙 제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12.24 규칙 제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9.28 규칙 제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24.06.27. 규칙 제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주시 ○○○○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표준안)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여주시 ○○○사무의 수탁신청서(표준안)
<붙임>
사 업 계 획 서 양 식
1. 신청기관 현황
가. 명칭
나. 대표, 감사 및 임원진 (※ 명단 및 주요 약력사항 포함)
다. 회원 (※ 회원수, 가입자격, 회비 등)
라. 설립목적, 연혁 및 주요 사업 내용
마. 정관 및 내부 규정 (※ 주요내용 요약, 세부내용은 증빙자료로 첨부)
※ 내부규정은 위탁업무와 유사한 사무처리 관련 규정을 의미함
바. 운영재원 확보 및 집행현황
※ 재원확보 방법(회비,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 연도별 수입ㆍ지출 현황
2.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상황
가. 전담인력 및 조직구성
※ 위탁업무 수행, 의사결정 등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등도 명시
나. 지원조직 및 가용 전문가풀
※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가용한 전문가 풀 등
다. 시설 및 장비
※ 교육장, 민원 접수창구(사무실), 업무처리용 정보시스템 등
3.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및 실적
※ 주요 실적을 요약하고, 세부 내역은 증빙자료로 첨부
4. 위탁업무 수행계획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가. 위탁업무 수행 목표 및 주요 착안사항
나. 현행 업무처리 절차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위탁업무 수행계획
※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수행계획을 제안
5. 위탁업무 수행품질 확보방안
가. 성과목표(안) 및 성과관리 체계
나. 품질확보 전략 및 추진과제 제안
다. 민원인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6. 기타 제안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여주시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표준안)
여주시(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와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각각 위․수탁하기로 하고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란 ----------을 말한다.
2.
제3조(위탁사무)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업무의 종류
가.
나.
2.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 설 : 여주시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가목부터 다목 외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4조(위탁기간 및 계약변경) ① 이 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이 ○○○를 관리·운영하는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위탁기간 동안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계약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위탁기관에 제출하여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수탁기관은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위탁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계약체결 즉시 위탁재산에 대하여 위탁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위탁기관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기관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준공과 동시에 이를 위탁기관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따른 위탁기관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감사) ①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지도·감독·감사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제1항의 지도·감독·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기간) 수탁기관은 본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조건 보호) ① 수탁기관은 소속 노동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조건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2.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3.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준수
제13조(민간위탁 종사자 등 안전‧보건 확보) ① 수탁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관련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평가‧개선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 등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④ 수탁기관은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피훈련을 반기 1회 실시한다.
⑤ 수탁기관은 안전·보건관련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제안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제14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
② 수탁기관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에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의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 목적이 소멸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 전에 해지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6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위탁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 등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 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위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 체결 전에 사무협조에 따라 이루어진 -------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관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장 ○ ○ ○ (인)
수탁기관 :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별지 제4호서식]
민간위탁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민간위탁 사무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