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7-11 시행 2017-07-1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행의료업무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증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72호
일부개정 2017. 7.11 규칙 제17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면허·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시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 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 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는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1.〉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관계법령과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한의사가 확보된 경우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업무대행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에 따른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5호가목을 준용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시에는 상한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7.11.〉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7.11 규칙 제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17.7.11.〉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주시장 귀하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2017.7.11.〉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주시장과 의료인 ○○○(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간 여주시 보건소의 의료업무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업무대행경비는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년 경과 후 업무실적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결정한다.
 ② 여주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의무) ① 여주시장은 업무대행자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여주시장과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일과 업무대행시간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업무대행의 장소) 여주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의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여주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① 여주시장이 업무대행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대행자는 여주시장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여주시장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여주시장과 업무대행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여주시장과 업무대행자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여주시장과 업무대행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여 주 시 장 (직인)
 “업무대행자” 주 소 ː
 성 명 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 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는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1.〉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관계법령과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6. 일반직 또는 일반임기제 한의사가 확보된 경우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업무대행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에 따른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제5호가목을 준용하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최초 계약체결시에는 상한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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