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2 시행 2024-04-02 제정

별표

여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수 종 별수령(년이상)수고(m이상)흉고직경(m이상)비고
소 나 무200201.2
느 티 나 무300252.0
은 행 나 무400202.6
백 송20090.7
잣 나 무250201.2
향 나 무200100.7
곰 솔150201.0
비 자 나 무200101.0
개 비 자 나 무10050.6
주 목20060.7
만 주 곰 솔200301.0
잎 갈 나 무200351.5
낙 엽 송(일본잎갈나무)200351.5
가 문 비 나 무200401.5
종 비 나 무200301.0
전 나 무200251.6
삼 나 무200401.5
낙 우 송200402.5
측 백 나 무200100.8
편 백200201.5
화 백200201.0
졸 참 나 무200201.0
피 나 무150110.6
모 과 나 무200101.0
개 박 달 나 무200111.2
나 도 밤 나 무100101.2
가 래 나 무150150.8
박 달 나 무200150.8
물 푸 레 나 무150150.7
살 구 나 무150120.8
두 릅 나 무10080.8
뽕 나 무150100.6
소 태 나 무200120.7
참 죽 나 무100201.2
호 도 나 무150151.0
사 시 나 무100180.9
먹 구 슬 나 무150100.8
갈 참 나 무150201.0
분 비 나 무200150.8
수 종 별수령(년이상)수고(m이상)흉고직경(m이상)비고
후 박 나 무150190.7
두 충 나 무150200.8
팥 배 나 무200201.0
층 층 나 무 류200122.0
팽 나 무 류250201.5
대 추 나 무200121.0
리 기 다 소 나 무200251.5
연 필 향 나 무200501.0
상 수 리 나 무150201.0
거 제 수 나 무200301.5
밤 나 무200201.2
굴 참 나 무200301.5
들 매 나 무150251.4
회 화 나 무200201.5
버 드 나 무100200.9
시 무 나 무150201.5
드 릅 나 무200201.5
서 나 무150201.0
음 나 무150151.2
이 팝 나 무150151.2
배 나 무 류100170.9
주 엽 나 무100201.0
백 양150181.0
떡 갈 나 무150201.0
가 죽 나 무100251.0
참 죽 나 무100251.0
감 나 무200201.0
노 간 주 나 무15090.8
오 동 나 무150180.8
오 리 나 무150140.8
벚 나 무150200.8
물 오 리 나 무200150.8
교 목 침 엽 수200301.0
활 엽 수100~20020~300.8~1.5
관 목 침 엽 수20050.6
침 엽 수100~2002~50.2~0.6
지 정 번 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수 종본 수본 수본 수
위 치지 목지 목지 목
수 령수 고흉고둘레흉고둘레흉고둘레
소 유 자주 소관리자관리자주 소
소 유 자성 명관리자관리자성 명
조사결과
현황사진
지 정 번 호지정년월일
수 종본 수
위 치지 목
수 령수 고수 고흉고둘레
년 월 일구 분구 분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24.04.02. 조례 제13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보호수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 ① 시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임야 밖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토지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⑥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의 표지)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관리인의 지정)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ㆍ통장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보호수의 피해 및 훼손을 예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ㆍ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수의 점검) 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24.04.02.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호수의 선정기준(규격)(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보호관리상황 점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보호수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

제4조(보호수의 지정)① 시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임야 밖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토지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의 표지)

제7조(보호수의 표지)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관리인의 지정)

제9조(관리인의 지정)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ㆍ통장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보호수의 피해 및 훼손을 예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수 관리비용 지원)

제10조(보호수 관리비용 지원)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ㆍ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원상회복명령 등)

제11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수의 점검)

제12조(보호수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