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5.21.〉 <일부개정 2024.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3. “국장 등”이란 본청의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과장 등”이란 본청의 과장·담당관, 직속기관의 과장 및 사업소의 소장을 말한다.5. “담당자”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팀장 및 6급 이하의 주무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의 결재사항과 부시장, 국장 등, 과장 등 및 담당자의 전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여주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과장 등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라.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3. 국장 등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과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4. 과장 등의 전결사항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집행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인가·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나.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 대상사무)
제5조(전결 대상사무)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해당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일부개정 2018.5.2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에 따라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제5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위임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9.29.]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 시정의 중요시책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 및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다른 국장이나 과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이나 과장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되는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2. 산하단체장의 임명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시와 관련되는 중요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권자는 제5조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