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곡성군 사무전결처리 목록(공통, 군본청,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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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곡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3, 2011.3.7., 2021.11.15., 2025.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1.11.15.>1. “결재”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는 사람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수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곡성군의 다른 법규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8.9.21., 2009.1.9., 2021.11.15.>[종전 제2조에서 이동]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ㆍ원장, 팀장 6급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7.>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의회 및 대외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ㆍ과ㆍ소ㆍ원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나. 실ㆍ과ㆍ소ㆍ원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4. 팀장 6급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의 경미한 업무나. 창구 즉결민원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전문개정 2021.11.15.][종전 제3조에서 이동]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ㆍ과ㆍ소ㆍ원장, 팀장 6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분장사무가 예산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로 별표의 전결기준을 적용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21.11.15.>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11.15.>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에 대한 업무는 차(次)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次)상급자에게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6.12.17., 98.9.21., 2021.11.15.>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실장, 관련 실ㆍ과ㆍ소ㆍ원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의 상급자에게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12.17., 98.9.21., 2011.3.7., 2021.11.15.>[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처리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사전 보고 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곡성군이 관련된 분쟁사건5.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6. 그 밖에 전결처리 사항 이라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21.11.15.][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 삭제 2021.11.15.>

제9조

제9조 <삭제 2011.3.7.>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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