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및·「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의·결정·권한을·합리적으로·배분하고,·결정·절차를·명확히·정함으로써·사무집행상의·권한과·책임소재를·명백히·하며·행정사무의·신속하고·능률적인·처리를·기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2015.09.15.> <개정 2018.07.13.> <개정 2021.11.30.> <개정 2023.11.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배분 원칙)
제3조(사무배분 원칙)① 시장의 결재사항과 부시장, 국장ㆍ직속기관장,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9.15.> <개정 2018.07.13.>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바. 주요 정책결정을 수반하는 외부기관에 대한 협의, 협조사항사. 기관과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허가에 관한 사항아. 주요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5.>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직속기관장, 담당관·과장, 사업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검토3. 국장, 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직속기관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집행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바.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5. 팀장의 전결 사항 <신설 2015.09.15.>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간단한 신고 및 단순 회의기록 등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 사항 <신설 2015.09.15.>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 도모를 위해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무② 읍·면·동의 읍·면·동장과 부읍·면장, 사무장, 팀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 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읍·면·동장의 결재사항가. 읍·면·동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나. 읍·면·동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읍·면·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바. 읍·면·동 관련 단체의 각종 회의 소집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 처리아.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자. 소속 직원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2. 부읍·면장, 사무장의 전결사항가. 읍·면·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감독나. 읍·면·동 사업 및 주요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다. 읍·면·동 업무와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조사·제출라.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읍면동장 보좌마. 일반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 처리바. 읍·면·동 관련 단체와의 협조체계 유지사.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3. 팀장의 전결 사항 <신설 2015.09.15.>가. 읍ㆍ면ㆍ동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다.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라.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4. 담당자의 전결 사항 <신설 2015.09.15.>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시장 결재 및 부시장,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및 부읍면장·사무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9.15.>② “별표”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시장 전결로 한다. <신설 2021.08.13.>1.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항2. 현대제철 관련 사항3. 산업폐기물 처리장 관련 사항4. 고대부곡 매립장 침출수 관련 사항5. 고대부곡 지반침하 관련 사항6. 농어촌공사 관련 사항(도비도 매입 관련 사항 포함)7. 농업협동조합과 관련된 사항8. 한국전력공사 관련 사항③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08.13.>④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8.13.>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 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업무의 시행 전에 해당 부서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요 사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3.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 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 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