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따라 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9.3.15>,<개정 2025. 3.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3.15>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9.04.> ,<개정 2019.3.15>,<개정 2019.6.28.>,<개정 2023. 1. 12.>,<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를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과장의 주요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3. 3. 24.> ,<개정 2025. 3. 10.>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시행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의 조정 <라목에서 이동, 2025. 3. 10.>다.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 <마목에서 이동, 2025. 3. 10.>라. 반복 경미한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신설 2025. 3. 10.]마.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신설 2025. 3. 10.]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개정 2025. 3. 10.>가. 각종 증명 발급 및 사실확인 업무 <개정 2025. 3. 10.>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개정 2025. 3. 10.>다.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5. 3. 10.>6. 삭제 <개정 2025. 3. 10.>가. 삭제 < 개정 2025. 3. 10.>나. 삭제 < 개정 2025. 3. 10.>
제3조의2(내부위임사항)
제3조의2(내부위임사항)①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19.3.15]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부군수, 국장, 직속기관·사업소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09.04.> ,<개정 2019.3.15.>,<개정 2019. 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직속기관·사업소장, 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09.04.> ,<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별표의 전결 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전략국장의 협의·합의 또는 협조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9.6.28.> , <개정 2023. 1. 12.>, <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전략국장의 협의·합의 또는 협조를 거쳐야 하고, 다른 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과장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다른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07.09.04.>,<개정 2015.3.30.>,<개정 2019.6.28.>,<개정 2023. 1. 12.>,<개정 2023. 3. 24.>,<개정 2025. 3. 1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사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군과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 2015.3.30>② 전결 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