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5-09-08 시행 2015-09-0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구 분지 정 기 준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자.
시공자격◦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한 자
보유 장비◦ 굴삭기(0.2㎥이상) 1대 이상 ◦ 덤프트럭(1.5톤이상) 1대 이상
소재지○ 여주시 관내
항 목기 준배 점배 점
총 계100
1. 시공실적합 계50
1. 시공실적소 계30
1. 시공실적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 이상30
1. 시공실적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8억원 이상15
1. 시공실적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시공실적 (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따른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억원 이상10
1. 시공실적소 계20
1. 시공실적시공능력공시금액(협회발급기준)15억원 이상20
1. 시공실적시공능력공시금액(협회발급기준)12억원 이상15
1. 시공실적시공능력공시금액(협회발급기준)10억원 이상10
2. 기술능력합 계30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경력의 합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인)10년 이상30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경력의 합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인)7년 이상15
2. 기술능력시공기술자의 경력의 합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 2인)5년 이상10
3. 경영상태합 계20
3. 경영상태소 계10
3. 경영상태부채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60%이하10
3. 경영상태부채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70%이하7
3. 경영상태부채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100%이하5
3. 경영상태소 계10
3. 경영상태유동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140%이상10
3. 경영상태유동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120%이상 ~140%미만7
3. 경영상태유동비율(협회발급기준 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120%미만5
위반행위근거 조항행정처분기준
1. 제4조 별표 1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가. 건설업면허 결격사유 발생시 나. 기술자와 공사용 장비 보유 기준 미달시규칙 제12조 제1항제1호지정취소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규칙 제12조 제1항제2호지정취소
3. 부정한 수단으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규칙 제12조 제1항제3호지정취소
4.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 하였을 때규칙 제12조 제1항제4호지정취소
5.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규칙 제12조 제1항제5호지정취소
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규칙 제12조 제1항제6호지정취소
7.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 하였을 때규칙 제12조 제1항제7호지정취소
8.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규칙 제12조 제1항제8호지정취소
9. 해당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규칙 제12조 제1항제9호대행정지 : 2월
10. 누수복구 공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불응 하였을 때규칙 제12조 제1항제10호대행정지 : 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79호
일부개정 2015. 9. 8 규칙 제12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이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급수공사(여주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가 시에 있어야 한다.
 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급수수도전 1000전당 1개소의 대행업자 지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 기준에 불구하고 해당면당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서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대행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경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일부개정2015.9.8〉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
 3. 시공업자를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의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
 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공업자는 해당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지정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업자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1. 제4조 별표 1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을 휴업하였을 때
 5.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
 7.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
 8.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9. 해당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10. 누수복구 공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불응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9. 8 규칙 제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급수공사대행업자 자격기준

[별표 2]
급수공사대행업자 선정 기준

※ 동점자 발생의 경우에는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항목 순의 다득점자로 정한다.
[별표 3]
 
행정처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2015.9.8〉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주 소 :
상 호 : 법인법호 또는 생년월일 :
대 표 자 :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여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증 사본 1부
 3. 사무실 자가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경영상태 확인서(협회발급용)1통
 5. 공사용 장비 소유증명서(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6.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협회발급용)
 7. 최근 3년간 상하수도시설공사 실적(협회신고 된 실적중 상하수도실적)증명서1통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공능력 공시금액 확인서(협회발급용) 1통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여주시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여 주 시 장(직인)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급수공사(여주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가 시에 있어야 한다.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급수수도전 1000전당 1개소의 대행업자 지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 기준에 불구하고 해당면당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정서교부)

제5조(지정서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6조(대행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제6조(대행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경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일부개정2015.9.8〉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시공업자를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의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공업자는 해당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책임)

제8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9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지정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책임)

제10조(사용자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규칙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업자 지정취소 등)

제12조(시공업자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1. 제4조 별표 1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을 휴업하였을 때5.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7.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8.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9. 해당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10. 누수복구 공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불응하였을 때② 제1항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

제13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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