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0-19 시행 2018-10-19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처리기간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수 리 계 등 록 신 청 서10 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계 의 명 칭
계 원 수명명명명
계 구역면적㏊㏊㏊㏊
수 혜 면 적㏊㏊㏊㏊
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농 업 생 산 기 반 시 설 현 황
시 설 명시 설 형 태소 재 지수혜면적(㏊)비 고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 등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인) 여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수 수 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없 음
※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첨부서류(각1부)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시설형태란은 주된 시설, 부속시설, 보조시설로 구분표시
제출 및 처리기관여 주 시
근 거 법 규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 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사본 4. 수혜지역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를 사용한다)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 (시 장)처 리 기 관 (시 장)처 리 기 관 (시 장)
신청서작성접 수
↓
검 토
↓
등록증교부
번 호명 칭대표자소재지시설 명칭설 치 연월일수혜 면적(㏊)계원수 (인)등록 일자비 고
조직일자조직일자계원수(인)계원수(인)기반시설명기반시설명구역면적수혜면적수리계 대표자 성명수리계 대표자 성명
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2. 경비부과 및 징수
부과 면적부 과 계원수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수액 (원)징수율 (%)현 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원)
부과 면적부 과 계원수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현 금(원)징수액 (원)징수율 (%)현 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원)
※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경비징수액 및 현재 감가상각비 보유액은 그 다음해 2월 25일 현재임. 3. 예산․결산 및 감가상각비 상황
예산액결산액결 산 액 구 분결 산 액 구 분결 산 액 구 분결 산 액 구 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
예산액결산액보조차입금자부담계전년이월당년실적당 년 사용액충 당 금 잔액누계
원원원
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결과
시설명정비 부문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경 비 소 요 액비 고
시설명정비 부문현 금현 금기 타기 타계계계비 고
원원원
※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25일 현재임.※시설점검은 다음연도 2월25일 현재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53호
일부개정 2018.10.19 조례 제6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 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사본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를 사용한다)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의 부과ㆍ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에서 수리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 등 임원을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ㆍ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ㆍ징수)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파손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가 부과한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0.19.〉
제12조(부과경비의 조정 등) ① 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다음연도 개시 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수리계로부터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
 2. 규약 및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한국농어촌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여주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①시장은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10.19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18.10.19.〉
(앞쪽)

 210㎜×297㎜[백상지 80g/㎡]
수 리 계 등 록 신 청 안 내
(뒷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수 리 계 등 록 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일부개정 2018.10.19.〉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지역 외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생산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 동장을 경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사본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를 사용한다)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의 부과ㆍ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제9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에서 수리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 등 임원을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ㆍ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ㆍ징수)

제11조(경비의 부과ㆍ징수)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2. 파손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리계가 부과한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0.19.〉

제12조(부과경비의 조정 등)

제12조(부과경비의 조정 등)① 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다음연도 개시 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다음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⑥ 시장은 수리계로부터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2. 규약 및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혜지역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2. 수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그 개ㆍ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② 제1항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에 따른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인계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 해당 한국농어촌공사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여주시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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