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6-05-31 시행 2016-05-31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 여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26호
일부개정 2016.05.31 조례 제4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여주시 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3일로 한다.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05.31.〉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시민의 날 기념 표창,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시상
 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무료관람
 4. 관광지·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재정지원) ① 여주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05.31.〉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05.31.〉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05.31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여주시 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3일로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05.31.〉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시민의 날 기념 표창,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시상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무료관람4. 관광지·체육시설 무료개방 및 체육행사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① 여주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05.31.〉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6.05.31.〉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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