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18 시행 2024-12-18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127호
일부개정 2017.03.29. 조례 제550호
전부개정 2020.06.15. 조례 제836호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명 변경)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72호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외국인주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4.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아동ㆍ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거주지 실태조사 실시 및 환경개선사업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8.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사업
 9.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4.10.2.]
제8조(고용촉진 지원)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사회적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시 또는 시 소속 기관 등의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제9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당연직 위원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소관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나.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 의원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외국인지원 관련 단체, 기관
 다. 학계 종사자 및 1년 이상 거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제16조(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할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기능) ① 외국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전화·방문 상담 및 출장상담에 관한 업무
 2. 생활정보제공 등 외국인주민 고충과 관련된 상담지원 및 연계업무
 3. 통역 상담지원 관련 업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여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대행할 경우에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명예시민 증서 수여)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 증서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3.29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20. 6.15 조례 제836호 「여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10.2.>1. “외국인주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4.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아동ㆍ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안정적 정착 지원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거주지 실태조사 실시 및 환경개선사업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8.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사업9.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ㆍ문화 적응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4.10.2.]

제8조(고용촉진 지원)

제8조(고용촉진 지원)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사회적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시 또는 시 소속 기관 등의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제9조(협의회 설치)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당연직 위원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소관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나.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2. 위촉직 위원가. 시의회 의원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외국인지원 관련 단체, 기관다. 학계 종사자 및 1년 이상 거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시책사업 추진)

제16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할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① 외국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 전화·방문 상담 및 출장상담에 관한 업무2. 생활정보제공 등 외국인주민 고충과 관련된 상담지원 및 연계업무3. 통역 상담지원 관련 업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제20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1조(세계인의 날)

제21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여주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대행할 경우에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명예시민 증서 수여)

제23조(명예시민 증서 수여)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 증서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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