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5-12 시행 2015-05-12 제정

별표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 주 시 장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 주 시 장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여 주 시 장
발급번호 차량번호 유효기간
발 급 기 관 장 (직인)발 급 기 관 장 (직인)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분만예정일
자 동 차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
자 동 차 소 유 자자 동 차 등록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 소 유 자임산부와의 관계
신청구분□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재발급 사유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발급 신청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등록증<첨부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발급 신청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등록증<첨부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발급 신청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등록증<첨부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발급 신청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등록증<첨부서류>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발급 신청의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등록증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기간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등록번호차종/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기간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발급 구분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등록번호차종/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기간비고
※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기재요령 1. 발급번호 :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0-001) 2. 발급구분 : 신규, 재발급 3. 비 고 : 재발급사유,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5. 5.12 규칙 제1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공공시설 내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정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이하“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산부가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①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 발급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는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부칙(제정 2015. 5.12 규칙 제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산부전용 주차구역표시(제2조제3항 관련)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 바닥면 모형
 

[별표 2]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제2조제3항 관련)
 1. 규 격 및 색 상
 가. 규 격 : 가로 0.7m, 세로 0.6m,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 1.5m
 나. 색 상 : 바탕(노란색), 글씨(검정색)
 2. 기재 내용 : 
 

[별표 3]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10㎝, 세로 7㎝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
 
 2. 도 안 
 <앞면>

 <뒷면>

[별지 제1호 서식]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297㎜×210㎜[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공공시설 내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정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이하“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임산부가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4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①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 발급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임산부는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제6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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