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여주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5.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 등)
제6조(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변경 등)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
제7조(등록취소)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4. 지원금을 사용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5. 그 밖에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의 책무)
제8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여주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여주시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등)
제9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토요일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 여건ㆍ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휴관)
제11조(휴관)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휴관한다.2. 자료의 정리, 점검과 시설 관리 등의 사유로 운영자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각 도서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정한다.
제12조(출입제한 등)
제12조(출입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출입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교환ㆍ이관)
제13조(자료의 교환ㆍ이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의 도서를 작은도서관과 교환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