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여주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여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여주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여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및 우수 유출 저감 대책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여주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각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7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6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 결과
제9조(위원의 의무)
제9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회의안건 검토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5.30.>1. 검토(심사) 수당2. 참석수당3. 교통비 등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