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제정

별표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시장 ○○○ 국장 ○○○과장 ○○○주무관○○○ 시장 ○○○ 국장 ○○○과장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시장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시장 ○○○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국회의원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신청인
연 락 처E-mail : 전화번호 :
정책실명제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정 2024.06.27. 조례 제131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여주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 정책”이란 시가 추진하는 사업·제도 등으로서 여주시민이 알아야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3. 1억 원 이상 주요 연구용역사업
 4.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여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고 대상사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여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장, 시 홈페이지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관리)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통보한다.
제9조(평가) 시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24.06.27.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 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적 기술
 ④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주요정책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자치법규 제·개정 / 시민신청 / 기타 中 택 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x-1, 202x-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 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여주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 정책”이란 시가 추진하는 사업·제도 등으로서 여주시민이 알아야 하는 정책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6.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한다.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2.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3. 1억 원 이상 주요 연구용역사업4.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여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고 대상사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여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장, 시 홈페이지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관리)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관리)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력의 관리)

제8조(이력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통보한다.

제9조(평가)

제9조(평가) 시장은 평가 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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