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별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사 업 명융 자 년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융 자 년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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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0. 9. 2 조례 제23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 융자금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8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금운용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
 2. 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 결산의 여주시의회 승인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20.09.29. 규칙 제2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 간에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신청 부서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신청부서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신청 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융자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영수증
금 원(금 원)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약정서에 따른 융자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융자신청 부서의 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관리카드
○ 융자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의 신청)

제3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

제4조(융자 및 기간)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

제5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

제6조(융자금의 이자) 융자금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예탁증서)

제8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8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기금운용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2. 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 결산의 여주시의회 승인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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