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의 신청)
제3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
제4조(융자 및 기간)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
제5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
제6조(융자금의 이자) 융자금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예탁증서)
제8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8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기금운용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2. 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기금 결산의 여주시의회 승인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