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제정

별표

여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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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응시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세부사업)

제6조(세부사업)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인생노트(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삶의 정리 문화 확산 사업3.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ㆍ자살예방ㆍ생명존중 교육, 홍보 및 임종체험(입관 및 염 체험, 화장시설 견학 등을 말한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6. 장례문화교육에 관한 사업7. 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수행 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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