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우선순위

순위장 애 인만 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1장애정도 심한 장애의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의 장애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부양가족이 2명이상인 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자
3장애정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장애인으로서 미과세대상자만 65세 이상 노인부양가족이 1명인 자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부양가족이 1명 이상인 자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5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지단체,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연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에 관한 조례
 1318 - (추1)
(추1) 1318 - 
[별표]〈신설 2019. 8.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려는 경우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8.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5. 13〉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노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8. 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8. 6]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① 연천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려는 때에는 1개월 전 군보ㆍ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 및 관련 단체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6〉② 삭제〈2019. 8. 6〉

제5조(신청자격 등)

제5조(신청자격 등)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려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5, 2019. 8. 6〉1. 설치계약 신청서 1부2.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9. 8. 6]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군수 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3, 2019. 8. 6〉②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6〉

제7조

제7조 삭제〈2019. 8. 6〉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8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장애등급2급 이상의”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이거나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8. 6]

제9조(설치계약 등)

제9조(설치계약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설치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6]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 등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3. 설치계약을 한자가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② 삭제〈2015. 10. 13〉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9. 8. 6, 2025. 5. 1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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