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

지원구분지원 내용지원 대상세부 지원 범위지원 절차 및 방법
제4조제4항제5항제6항 관련1. 국가, 도 차원의 군 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 행사 및 사업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행사 및 사업 3. 국정, 도정 및 군정방침과 각 연도별 군의 주요업무 실현, 역점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시책, 행사 및 사업 4. 교육 및 토론회 5. 군 홍보를 위한 전국행사 참여 및 견학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1. 시책, 행사와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의 보조 2. 시책, 행사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소속원에 대한「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는 실비보상 3. 시책, 행사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차량 지원1. 보조금 지원은 다음과 같이 함. -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보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 검토, 확정 후 보조금 지원 2. 필요한 경우의 실비보상은 다음과 같이 함. - 개인별 실비보상액을 산정, 지원 확정 후 개별계좌로 지급 3. 차량지원은 다음과 같이 함. - 차량운행이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정 후 군의 차량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세부 내역(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단체 중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단체 등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 지원 사업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3.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4.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내 생태·환경보전 및 홍보 활동 사업5.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홍보 및 지질관광 홍보 활동 사업6.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ㆍ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7. 군 선양 및 지역사랑 등 군민화합과 공동체 정신 회복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지원의 내용, 대상,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과 내용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3.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4. 기대효과5. 사업비 집행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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