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기준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비 고
1. 건설업의종류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
2. 시공기술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준
3. 영업시설사무실 : 20㎡이상사무실 : 20㎡이상건축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3. 영업시설창 고 : 25㎡이상창 고 : 25㎡이상건축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4.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수 량
4.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20kg이상1대이상
4.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50mm이상총 5대이상
4.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이상1대이상
4. 장비 및 공구램머50kg이상2대이상
4. 장비 및 공구콤펙타50kg이상2대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120mm이상2대이상
4.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톤이상2대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이상1대이상
4.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이상1대이상
4.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13-50mm2대이상
4.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50mm2대이상
5. 기타시설유선전화1대이상
5. 기타시설휴대전화1대이상
5. 기타시설PE안전휀스10개이상
5. 기타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이상
5. 기타시설공사홍보표시판60cm×90cm5개이상
5. 기타시설공사안내표시판60cm×90cm5개이상
5. 기타시설공사안내삼각표시판△90cm5개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 5. 18〉

[별표 2] 지시 불이행 제재항목

번호제 재 항 목부실벌점비고
1∘지정한 기일 안에 계약, 착공, 준공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1건 1일당)3
2∘표준설계 대로 시공하지 않아 누수, 침하, 하자, 재시공 등의 지시를 받고 2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1건 1일당)10
3∘공사 후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 또는 방치 매설한 경우7
4∘공사현장에 안전시설 및 조치 등을 계획 실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소송, 보상등)10
5∘대행업무에 관하여 점검, 신고 및 보고 미이행 또는 수검 지시에 불응한 경우10
6∘정당한 사유 없이 누수대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전화 2회, 유선전화 1회 연락 후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누수확인 지시를 받고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누수대기 시 단수, 적수와 관련하여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누수복구 완료 후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누수사실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를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15 10 10 10 10
7∘상기 항목에서 제재하지 아니한 기타의 경우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대행업자 제재 기준

점 수제 재 사 항비 고
21점 이상~30점 까지60일간 급수공사 중지급수공사 중지기간에도 누수대기는 계속이행(불이행시 대행업자 지정을 즉시취소)
31점 이상~42점 까지90일간 급수공사 중지
43점 이상대행업자 지정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호 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3일3일
상 호상 호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인력보유현황인력보유현황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시공기술자 명 종 업 원 명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등록증 사본 1부 3.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4.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5.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전문건설협회 발급) 6.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재직증명서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8. 장비 및 공구, 그 밖의 시설 증빙 서류 1부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 9. 5〉

[별지 제2호 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상 호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7. 9. 5〉

[별지 제3호 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2일2일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구 분가. 폐업 또는 휴업 나. 상 호 다. 영업소재지가. 폐업 또는 휴업 나. 상 호 다. 영업소재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라. 장비 및 공구의 변경 마. 기 타
변경일자변경일자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연천군 상수도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천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구비서류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1. 상호, 영업소재지의 변경 :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1부 2.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등 3. 공통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1부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3586 - (추3)
(추3)3586 - 
〈개정 2017. 9. 5〉

[별지 제4호 서식] 대행업자 관리카드

관리 번호대행업자 관리카드 (제17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 (제17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 (제17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 (제17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 (제17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 (제17조제2항 관련)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종 목종 목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
성 명성 명직 책생년월일생년월일근무기간근무기간비 고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
명 칭명 칭규 격수 량수 량단 위단 위비 고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 5. 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라 함은「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군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에 한함)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연천군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①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신청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전문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8〉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제3조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기준(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지정서 발급)

제5조(지정서 발급) 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① 대행업자는 지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백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체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시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후 반환한다.

제7조(지정 결격사유)

제7조(지정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7. 9. 5〉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취소된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야 한다.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 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 자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4. 시공기술자를 변경하였을 때5. 「건설기계관리법」및「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하였을 때6.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공사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공사 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3. 공사 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4. 공사 완료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수책임)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군수는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공을 중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3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4조(지정의 취소 등)

제14조(지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4. 지정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개월 휴업하였을 경우5. 대행업자가 직접 급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경우6. 제6조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7.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우8. 제17조에 따른 부실벌점제 운영으로 제재를 받았을 경우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정명령 등)

제16조(시정명령 등)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7일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2. 공사현장에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시공이 부적당하고 인정될 경우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제17조(부실벌점제의 운영)

제17조(부실벌점제의 운영)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부실벌점을 적용한다.② 부실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3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8조(보칙)

제18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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