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입 급수관 구경별 출수량표

구 경 별시간당 출수량(㎥)
15 밀리미터0.857
20 밀리미터2.437
25 밀리미터5.166
30 밀리미터8.892
40 밀리미터14.634
50 밀리미터31.356
65 밀리미터62.000
80 밀리미터91.000
100 밀리미터194.000
125 밀리미터349.000
150 밀리미터563.000
200 밀리미터1,200.000
250 밀리미터2,160.000
300 밀리미터3,488.000
350 밀리미터5,232.000
400 밀리미터7,4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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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신설 2011. 2. 11〉
인입 급수관 구경별 출수량표(제17조의2 관련)

[별표 2] 업태별 1일 급수시간

업 태 별업 태 별급 수 시 간급 수 시 간급 수 시 간
공 장5
점 포3.3
병 원5.3
식 당8
주 택, 아 파 트3
주 차 장6
빌 딩7
다 방7
싸 롱4
빙과점, 제과점4
목욕탕, 보일러실7
여 관5
공 사 장6
기 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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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 2]〈신설 2011. 2. 11〉
업태별 1일 급수시간(제17조의2 관련)

[별표 3]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표준공사비

구분규 모표준 총 공사비비 고
옥내 급수관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1,300천원 + [(면적 - 50㎡) × 26천원]최대 180만원 (세대당)
옥내 급수관기준 최소면적 (50㎡) 이하기본 총공사비(1,300천원)최대 180만원 (세대당)
공용배관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천원최대 60만원 (세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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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 3]〈개정 2022. 4. 19〉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표준공사비

 ※ 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1. 개량비용 지원금액은 공사완료 후 개량업체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 상의 총공사비와 면적별 표준 총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중 면적별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용배관과 단지내 주도로에 설치된 배관을 함께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의 경우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세대가 단지 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30㎡를 초과하는 세대는 면적을 130㎡로 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한다.
4. 개량비용 지원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지원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100%
 2) 60㎡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90%
 3) 85㎡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80%
 4) 130㎡ 이하 노후주택 : 표준 총 공사비의 30%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시행신청서

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팀 장팀 장소 장
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급수공사시행신청서
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매설된 급수시설물 일체를 연천군에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수 전 위 치수 전 위 치연천군 읍․면연천군 읍․면연천군 읍․면연천군 읍․면연천군 읍․면연천군 읍․면연천군 읍․면상세 주소상세 주소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공 사 구 분신설․개조․증설․위치변경․수전분리․기타신설․개조․증설․위치변경․수전분리․기타신설․개조․증설․위치변경․수전분리․기타신설․개조․증설․위치변경․수전분리․기타신설․개조․증설․위치변경․수전분리․기타신설․개조․증설․위치변경․수전분리․기타신설․개조․증설․위치변경․수전분리․기타신설․개조․증설․위치변경․수전분리․기타신설․개조․증설․위치변경․수전분리․기타
월 소 요 량월 소 요 량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
건물허가유무건물허가유무건축물대장․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증명서건축물대장․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증명서건축물대장․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증명서건축물대장․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증명서건축물대장․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증명서건축물대장․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증명서건축물대장․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증명서건축물대장․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증명서건축물대장․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증명서건축물대장․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증명서건축물대장․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물증명서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인)(인)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
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승 낙 서 상기 신청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본인 소유토지 및 건물 내 상수도설치공사 등을 승낙함.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연락처: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
접 수경 유경 유경 유최 종최 종최 종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처 리 과 정
군맑은물관리사업소맑은물관리사업소맑은물관리사업소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설계 → 승인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건축물허가 ․신고서 1부. 3.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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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2. 28〉
(앞면)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천군에서는 급수공사 신청 및 수도요금 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급수공사 신청 및 수도요금 고지를 위한 수용가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급수공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승인통지서

공 사 비공 사 비군 납 부 금군 납 부 금
급수시설 공사비원설 계 수 수 료원
도 로 복 구 비원자재검사수수료원
준공검사수수료원
원인자부담금원
관 급 자 재 대원
소 계원소 계원
총 계총 계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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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 4. 26〉3586 - 
3586 - 

급 수 공 사 승 인 통 지 서
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귀하가 신청한 급수공사는 년 월 일 제 호로 승인되었으니, 군납부금 및 급수공사비를 년 월 일까지 연천군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다만, 매설되는 계량기를 포함한 시설물의 일체는 연천군의 소유로 귀속하고 공사시공은 연천군 상수도 지정공무소에 지정하여 시공하게 됩니다.
□ 급수공사승인내역
 ○ 수전위치 : 연천군 읍․면 리 번지
 ○ 급수종별 :
 ○ 급수구경 : mm
 ○ 공사연장 : m (포장복구 m)

※ 본 급수 공사는 수도계량기 보호통까지 하는 것으로 내부 연결은 하지 않으며, 수도공사시에는 수용가 확인서를 첨부하오니 특별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준공검사서

공 사 명급 수 공 사급 수 공 사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급수공사(신설 개소)
시 공 자대 표 성 명대 표 성 명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사착공년월일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공검사년월일년 월 일비 고비 고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준 공 검 사 공무원 직 성 명 준공검사입회공무원 직 성 명 연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준 공 검 사 공무원 직 성 명 준공검사입회공무원 직 성 명 연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준 공 검 사 공무원 직 성 명 준공검사입회공무원 직 성 명 연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준 공 검 사 공무원 직 성 명 준공검사입회공무원 직 성 명 연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준 공 검 사 공무원 직 성 명 준공검사입회공무원 직 성 명 연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준 공 검 사 공무원 직 성 명 준공검사입회공무원 직 성 명 연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준 공 검 사 공무원 직 성 명 준공검사입회공무원 직 성 명 연 천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년 월 일 준 공 검 사 공무원 직 성 명 준공검사입회공무원 직 성 명 연 천 군 수 귀하
결 재결 재담당자담 당소 장
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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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5. 3. 23〉
급 수 공 사 준 공 검 사 서

[별지 제3호의1서식] 공사감독관(준공·감독)조서

공사감독관(준공․감독)조서공사감독관(준공․감독)조서공사감독관(준공․감독)조서
공 사 명공 사 명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시공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시공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시공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감독공무원감독공무원직 급직 급
성명 성명
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연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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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1서식]〈개정 2005. 3. 23〉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비영수증

번호번호
납부자
일 금일 금일 금일 금
내 역구 분구 분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내 역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연천군수
번호번호
납부자
일 금일 금일 금일 금
내 역구 분구 분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내 역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은행발행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은행발행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은행발행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은행발행용) 연천군수
번호번호
납부자
일 금일 금일 금일 금
내 역구 분구 분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내 역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연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연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연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연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연천군수
번호번호
납부자
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
내 역구 분구 분구 분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소 계
내 역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내 역계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연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급수담당 붙임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연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급수담당 붙임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연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급수담당 붙임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연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급수담당 붙임용)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영수자 (인) 상수도 특별회계 연천군 분임수입금 출납원 귀하 (급수담당 붙임용) 연천군수
번호번호
납부자
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
내 역구 분구 분구 분금 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
내 역소 계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자재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소 계
내 역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내 역계계계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연천군수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연천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 4. 26〉

[별지 제5호서식] 삭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0. 4. 26〉 3586 - (추3)
(추3) 3586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0. 4. 26〉

[별지 제7호서식] 삭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삭제〈2010. 4. 26〉

[별지 제8호서식] 급수(개전, 중지, 폐전) 신청서

급 수(개 전 중 지 폐 전)신 청 서
결 재담당자담 당소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 5. 23〉

1. 급수전소재지 연천군 읍⋅면 리 번지 호
2. 종 별 종 급수전번호 호
3. 소 유 자 
4. 설 정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21조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중지․폐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의1서식] 휴전 및 폐전급수대장

구 분사용자 번 호업 종사용자휴전 및 폐 전 년 월 일휴전 및 폐전사유개 전 년월일폐 전 사용자번호 재사용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서식]〈신설 2005. 3. 23〉
휴전 및 폐전급수대장

[별지 제9호서식]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청서

결 재담당자담 당소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 5. 23〉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청서
1. 수 용 가 번 호 
2. 급수전소재지 
3. 구 사 용 자 
4. 신 사 용 자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명의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구비서류 : 건축물명의변경서류 1부.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의1서식] 급수사용자 업종변경신청서

결 재담당자담 당소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1서식]〈개정 2014. 5. 23〉
급수사용자 업종변경신청서
1. 수 용 가 번 호 
2. 급수전소재지 
3. 변 경 전 업 종 
4. 변 경 후 업 종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업종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의2서식]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대장

결 재결 재접 수접 수접 수수전소재지수전번호변경사유민 원 인민 원 인민 원 인민 원 인비 고
팀 장소 장번 호년월일접수자수전소재지수전번호변경사유전소유자현소유자생년월일전 화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개정 2014. 5. 23〉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청 대장(제11조제3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수도사용료조정카드

사용자주소:연천군 읍⋅면 리 번지사용자주소:연천군 읍⋅면 리 번지사용자주소:연천군 읍⋅면 리 번지사용자주소:연천군 읍⋅면 리 번지사용자주소:연천군 읍⋅면 리 번지사용자주소:연천군 읍⋅면 리 번지사용자주소:연천군 읍⋅면 리 번지급수전번호 제 호 급수종별 종 mm용급수전번호 제 호 급수종별 종 mm용급수전번호 제 호 급수종별 종 mm용급수전번호 제 호 급수종별 종 mm용급수전번호 제 호 급수종별 종 mm용급수전번호 제 호 급수종별 종 mm용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급수전번호 제 호 급수종별 종 mm용급수전번호 제 호 급수종별 종 mm용급수전번호 제 호 급수종별 종 mm용급수전번호 제 호 급수종별 종 mm용급수전번호 제 호 급수종별 종 mm용급수전번호 제 호 급수종별 종 mm용
사용월분검 침 월 일검 침 월 일수도미터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검 침 일검 침 일확 인 자확 인 자
사용월분월일지 점 수사용량금 액합계금액성 명연월일성 명연월일비 고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05. 3. 23〉3586 - 
3586 - 

점검일 매월 일부터 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 급수자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양수기종별양수기종별양수기종별양수기종별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개전 . . .개전 . . .개전 . . .개전 . . .개전 . . .개전 . . .개전 . . .개전 . . .개전 . . .개전 . . .개전 . . .개전 . . .개전 . . .개전 . . .개전 . . .
양수기종별양수기종별양수기종별양수기종별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미리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급수개시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폐전 . . .폐전 . . .폐전 . . .폐전 . . .폐전 . . .폐전 . . .폐전 . . .폐전 . . .폐전 . . .폐전 . . .폐전 . . .폐전 . . .폐전 . . .폐전 . . .폐전 . . .
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양 수 기 점 검 표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검검월일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조정액조정액조정액검검월일검검월일검검월일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조정액조정액조정액검검월일검검월일검검월일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양수기지침수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본월사용량조정액조정액
1/1/1/1/1/1/1/
2/2/2/2/2/2/2/
3/3/3/3/3/3/3/
10/10/10/10/10/10/10/
11/11/11/11/11/11/11/
12/12/12/12/12/12/12/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제 종제 종제 종///급 수 인 구급 수 인 구급 수 인 구급 수 인 구급 수 인 구급 수 인 구///////////////
업 태 별업 태 별////////양 수 기 이 동양 수 기 이 동양 수 기 이 동양 수 기 이 동양 수 기 이 동양 수 기 이 동///////////////
세 대 수세 대 수////////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업 태 별업 태 별업 태 별급수가구급수가구급수가구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인구
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2. 변동상황
신 규신 규개전월일개전월일수 선 공 사수 선 공 사수 선 공 사수 선 공 사시 설 변 경시 설 변 경시 설 변 경시 설 변 경종 별 변 경종 별 변 경종 별 변 경종 별 변 경급 수 중 지급 수 중 지급 수 중 지급 수 중 지급 수 중 지급 수 중 지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강 제 단 수개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전개 전
월일적 요적 요월월일적 요월일일적 요월월일적 요월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월월일일일적 요적 요적 요월월일일적 요적 요적 요
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3. 특기사항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4. 수용가 위치
봉 인 탈 락봉 인 탈 락봉 인 탈 락봉 인 탈 락봉 인 탈 락누 수누 수누 수누 수누 수양 수 기 고 장양 수 기 고 장양 수 기 고 장양 수 기 고 장양 수 기 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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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양면〈개정 2005. 3. 23〉
급 수 자 대 장
급수번호 제 호

[별지 제12-1호서식]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

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영수증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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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
계기번호계기번호계기번호계기번호계기번호계기번호계기번호계기번호계기번호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지하수 업종지하수 업종지하수 업종지하수 업종지하수 업종지하수 업종지하수 업종지하수 업종지하수 업종지하수 업종지하수 업종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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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본 고지서는 납기후 마감일이 경과하면 금융기관(관내 시중은행)에서 수납하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가셔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수용가보관용)
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상⋅하수도사용료의뢰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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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례 검침일정 례 검침일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
정 례 검침일정 례 검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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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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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하수도*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
하수도하수도*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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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지하수*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위 난은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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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합 계고지금액고지금액고지금액고지금액고지금액고지금액
고지금액고지금액고지금액고지금액고지금액고지금액
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 새마을금고 포함)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
(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1호서식]〈개정 200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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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2호서식]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

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월 검침분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청구서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정 례 검침일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읍⋅면⋅동읍⋅면⋅동읍⋅면⋅동읍⋅면⋅동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이 체 일이 체 일이 체 일
정 례 검침일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 .. . .. . .. . .. . .. . .. . .. . .. . .. . .
당 월 금 액당 월 금 액당 월 금 액당 월 금 액당 월 금 액당 월 금 액당 월 금 액연 체 금 액연 체 금 액연 체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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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번호계기번호계기번호계기번호계기번호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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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구 분구 분검침상태검침상태검침상태청구내역청구내역청구내역청구내역청구내역청구내역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
구 분구 분구 분검침상태검침상태검침상태청구내역청구내역청구내역청구내역청구내역청구내역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구경별요금구경별요금구경별요금구경별요금구경별요금구경별요금구경별요금구경별요금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정산금액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
상수도 요 금상수도 요 금상수도 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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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 금상수도 요 금상수도 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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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 금하수도 요 금하수도 요 금
하수도 요 금하수도 요 금하수도 요 금
하수도 요 금하수도 요 금하수도 요 금
하수도 요 금하수도 요 금하수도 요 금
기 타 요 금기 타 요 금기 타 요 금
기 타 요 금기 타 요 금기 타 요 금
기 타 요 금기 타 요 금기 타 요 금
기 타 요 금기 타 요 금기 타 요 금
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상하수도사용료 청구금액이 년 월 일자로 귀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되오니 예금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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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영수증안내문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시⋅군⋅구읍⋅면⋅동분구분구분구일련 번호지번검검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
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성명: 주소: 귀하의 상⋅하수도 요금이 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자동납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영수금액영수금액. . .. . .. . .. . .. . .영수내역영수내역영수내역영수내역월분요금월분요금월분요금연체분요금
영수내역영수내역영수내역영수내역월분요금월분요금월분요금연체분요금
거래은행거래은행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 . .. . .. . .. . .
계좌번호계좌번호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미게재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미게재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미게재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미게재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미게재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 . .. . .. . .. . .
예 금 주예 금 주기타요금기타요금기타요금기타요금. . .. . .. . .. . .
⋅미납금액은 가산금이 추가되어 당월금액과 합하여 청구됩니다. ⋅계속 2개월이 미납되면 자동납부가 해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미납금액은 가산금이 추가되어 당월금액과 합하여 청구됩니다. ⋅계속 2개월이 미납되면 자동납부가 해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미납금액은 가산금이 추가되어 당월금액과 합하여 청구됩니다. ⋅계속 2개월이 미납되면 자동납부가 해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미납금액은 가산금이 추가되어 당월금액과 합하여 청구됩니다. ⋅계속 2개월이 미납되면 자동납부가 해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미납금액은 가산금이 추가되어 당월금액과 합하여 청구됩니다. ⋅계속 2개월이 미납되면 자동납부가 해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미납금액은 가산금이 추가되어 당월금액과 합하여 청구됩니다. ⋅계속 2개월이 미납되면 자동납부가 해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미납금액은 가산금이 추가되어 당월금액과 합하여 청구됩니다. ⋅계속 2개월이 미납되면 자동납부가 해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합 계합 계합 계합 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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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2호서식]〈개정 2001. 7. 3〉

[별지 제12-3호서식]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상⋅하수도 체납사용료 영수증
정 례 검침일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체납금액체납금액
정 례 검침일시⋅군⋅구시⋅군⋅구시⋅군⋅구시⋅군⋅구읍⋅면⋅동분구분구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지번검검까지까지까지까지. . .. . .
정 례 검침일까지까지까지까지. . .. . .
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
계기번호계기번호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
체 납 납 기체 납 납 기체 납 납 기체 납 납 기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지하수요금지하수요금지하수요금지하수요금지하수요금지하수요금지하수요금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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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수증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수금할 수 없습니다.*본 영수증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수금할 수 없습니다.*본 영수증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수금할 수 없습니다.*본 영수증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수금할 수 없습니다.*본 영수증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수금할 수 없습니다.*본 영수증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수금할 수 없습니다.*본 영수증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수금할 수 없습니다.*본 영수증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수금할 수 없습니다.*본 영수증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수금할 수 없습니다.*본 영수증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수금할 수 없습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
정 례 검침일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
정 례 검침일
체납납기체납납기체납납기체납납기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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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관리자
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년 월분 상⋅하수도사용료고지서 및 수납필통지서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시⋅군⋅구시⋅군⋅구읍⋅면⋅동읍⋅면⋅동분구일련번호일련번호지번검납기마감일납기마감일납기마감일납기마감일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정 례 검침일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까지까지까지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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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은행(농⋅축협⋅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맑 은 물 관 리 사 업 관 리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개정 2001. 7. 3〉

수납인
수납인
 

 (수용가보관용) (수납은행보관용)

OCR
수납인

(발행기관보관용)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삭제〈2005. 3. 23〉

[별지 제14호서식] 독촉장

급수전 번 호급수전 번 호제 호제 호소재지소재지읍 리 번지 면읍 리 번지 면읍 리 번지 면읍 리 번지 면읍 리 번지 면읍 리 번지 면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종종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납납
년 도 별월 분월 분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
년 도 별월 분월 분수도 사용료가 산 금손 료손 료손 료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수일 부 입인수일 부 입인수일 부 입인
○○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농협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수 취 자수 취 자수 취 자
급수전 번 호급수전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소재지소재지읍 리 번지 면읍 리 번지 면읍 리 번지 면읍 리 번지 면읍 리 번지 면읍 리 번지 면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종종종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납납납
년 도 별월 분월 분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
년 도 별월 분월 분수도 사용료가 산 금가 산 금손 료손 료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계
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 . .
○○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수일 부 입인수일 부 입인수일 부 입인
○○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농협 은행 귀하 연 천 군 수수 취 자수 취 자수 취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01. 7. 3〉

(수용가 보관용)

(수납기관보관용)

[별지 제15호서식] 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

급 수 종 별 및 급 수 번 호급 수 종 별 및 급 수 번 호종종종종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급 수 소 재 지급 수 소 재 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
수 도 미 터 기 규 격수 도 미 터 기 규 격양수기번호양수기번호지침수지침수
시 험 료시 험 료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원정
사 용 량 번 동 사 항사 용 량 번 동 사 항사 용 량 번 동 사 항사 용 량 번 동 사 항사 용 량 번 동 사 항사 용 량 번 동 사 항사 용 량 번 동 사 항사 용 량 번 동 사 항사 용 량 번 동 사 항사 용 량 번 동 사 항
전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
결 재담당자담 당소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0. 4. 26〉
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27조제1항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량기의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연 천 군 수 귀하

보 관 증
○ 보관 물품명 : 수도계량기 : 구경 mm 개
 상기 물품을「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27조제1항 에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고자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 ○ 담 당

[별지 제15호의1서식]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통보

급수전위치
수 용 가전화번호
사용자 번호업 종구 경mmmm
철 거 일 자철거기물번호철 거 지 침시 험 일 자시험결과시험결과시험결과
1. 사용공차 이내 2. 사용공차 초과 3. 기 타1. 사용공차 이내 2. 사용공차 초과 3. 기 타1. 사용공차 이내 2. 사용공차 초과 3. 기 타
설 치 일 자설치기물번호설 치 지 침입 회 자1. 사용공차 이내 2. 사용공차 초과 3. 기 타1. 사용공차 이내 2. 사용공차 초과 3. 기 타1. 사용공차 이내 2. 사용공차 초과 3. 기 타
1. 사용공차 이내 2. 사용공차 초과 3. 기 타1. 사용공차 이내 2. 사용공차 초과 3. 기 타1. 사용공차 이내 2. 사용공차 초과 3. 기 타
시 험 내 역시 험 내 역시 험 내 역시 험 내 역시 험 내 역시 험 내 역시 험 내 역
구 분전지침 (ℓ)후지침(ℓ)통과량(ℓ)통과지침(ℓ)통과지침(ℓ)오차(%)
1 차100
2 차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서식]〈신설 2005. 3. 23〉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통보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통보
 귀하께서 의뢰하신 수도계량기 시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 사용계량기 허용공차는 ± 4%임(「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 상기 시험내용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소송 및 기타 외부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별지 제16호서식] 수도계량기고장신고서

급 수 번 호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
급 수 소 재 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
수도계량기 규격구경 : mm 양수기번호 :구경 : mm 양수기번호 :지 침 수㎥
고 장 내 역수 선 비원정원정
결 재담당자담 당소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10. 4. 26〉
수도계량기고장신고서

 상기와 같이「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수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연 천 군 수 귀하

보 관 증
○ 보관 물품명 : 수도계량기 : 구경 mm 개
 상기 물품을「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고자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 ○ 담 당

[별지 제17호서식] 수도사용료 세대분할적용 신고서(신규, 변경)(일반수용가)

세 대 명 부연번세대주명방수연번세대주명방수연번세대주명방수
세 대 명 부1611
세 대 명 부2712
세 대 명 부3813
세 대 명 부4914
세 대 명 부51015
결 재담당자담 당소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5. 3. 23〉
수도사용료 세대분할적용 신고서(신규, 변경)
(일반 수용가)
1. 급 수 번 호 
2. 업 종 가정용
3. 급수소재지 연천군 읍⋅면 리 번지
4. 수 용 가 전화번호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분할신고를 합니다.

※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1통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수도사용료 세대분할적용 신고서(신규, 변경)(기숙사 및 수용시설전용)

신 고 사 항기 숙 사 명 (수용시설명)신 고 방 수거 주 인 수
신 고 사 항
결 재담당자담 당소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05. 3. 23〉
수도사용료 세대분할적용 신고서(신규, 변경)
(기숙사 및 수용시설전용)
1. 급 수 번 호 
2. 업 종 가정용
3. 급수소재지 연천군 읍⋅면 리 번지
4. 수 용 가 전화번호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분할신고를 합니다.

※ 구비서류 관련서류 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수도요금 최고서 발부대장

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발 부 년월일최 고 년월일최고액비고
소 장담 당담당자일련 번호소재지사용자 번 호사용자발 부 년월일최 고 년월일최고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05. 3. 23〉
수도요금 최고서 발부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수도요금 최고서

년 월 년 월까지상수도료하수도료합 계
본 세
가 산 금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05. 3. 23〉
수도요금 최고서
1. 성 명 : 
2. 주 소 : 
3. 수용가번호 :
 귀하께서 사용하신 수도사용료가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체납되어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하며, 또한「지방세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체납금액 내역] 횟수 회

※ 연락처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 (전화번호 : ) 
 년 월 일
연 천 군 수 
.......................................................................................................................................................
최 고 서 수 령 증
성 명 : 
주 소 : 
수용가번호 :
 체납된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최고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 (날인 또는 자필서명)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정수처분조서

체 납 자주 소
체 납 자성 명종 별수용가번호
정수일자정수일자수전번호
봉 인 수봉 인 수
정 수 에 관 련 된 체 납 명 세정 수 에 관 련 된 체 납 명 세정 수 에 관 련 된 체 납 명 세정 수 에 관 련 된 체 납 명 세정 수 에 관 련 된 체 납 명 세정 수 에 관 련 된 체 납 명 세정 수 에 관 련 된 체 납 명 세정 수 에 관 련 된 체 납 명 세정 수 에 관 련 된 체 납 명 세
구 분구 분체 납 기 간상수도료상수도료하수도료하수도료하수도료합 계
본 세본 세
가 산 금가 산 금
해제수수료해제수수료
합 계합 계합 계
결 재담당자담 당소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10. 4. 26〉
정 수 처 분 조 서

 「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7조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맑은물관리사업소 직 성명 
 입회자 성명 
(주) 1. 봉인을 훼손하면「형법」제141조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음.
 2. 본 조서의 등본을 정히 수령함.
 3. 문의전화 :

[별지 제22호서식] 수도계량기교체요구및명령전표

결 재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소 장
결 재결 재결 재
소 재 지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연천군 읍⋅면 리 번지 APT 동 호
사 용 자업 체 명업 체 명
수전번호구 경구 경m/mm/mm/mm/mm/mm/mm/mm/mm/mm/m
사 유설 치 일설 치 일지침지침지침
교체작업구 분구 분기물번호기물번호구 경구 경구 경구 경지 침지 침지 침지 침비 고비 고비 고
교체작업철 거철 거
교체작업설 치설 치
작업지시일자작업지시일자작업시행확인일자작업시행확인일자작업시행확인일자작업시행확인일자작업시행확인일자작업시행확인일자수명자 직․성명수명자 직․성명수명자 직․성명수명자 직․성명수명자 직․성명수명자 직․성명수명자 직․성명수명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05. 3. 23〉
(갑)3586 - (추3)
(추3)3586 - 

수도계량기교체요구및명령전표

 위와 같이「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계량기 교체를 신청합니다.
교체요구자 직 :
 성명: (인)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삭제〈개정 2005. 3. 23〉

[별지 제24호서식] 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처리기한
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10일
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주 소전화번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업 종구 경구 경
사용자번호
부과내용구 분사 용 량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합 계비 고비 고
부과내용당월고지
부과내용3개월평균
부과내용누수감면
부과내용조정내역
부과내용감 면 액 또는환불액
고지년월
신청사유
첨부서류공사사진( ), 공사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사진( ), 공사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사진( ), 공사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사진( ), 공사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사진( ), 공사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사진( ), 공사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사진( ), 공사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사진( ), 공사확인서 ( ), 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
「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4조제1항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4조제1항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4조제1항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4조제1항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4조제1항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4조제1항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4조제1항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4조제1항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4조제1항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14. 5. 23〉

[별지 제25호서식] 관급자재 청구서

공 사 명
계 약 년 월 일
관급자재 출고 요청일
품 명규 격수 량단 가금 액비고
결 재담당자담 당소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10. 4. 26〉
관급자재 청구서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급자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 (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관급자재 출고대장

일 자품 명규격단위수량청구량잔량적 요비고결 재결 재결 재
일 자품 명규격단위수량청구량잔량적 요비고담당자담당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신설 2005. 3. 23〉
관급자재 출고대장

[별지 제27호서식] 자가검침신청서

공 동 주 택 명공 동 주 택 명공 동 주 택 명
주 소
동 / 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동 / 호성 명생년월일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검침일은 매월 일로 한다.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검침일은 매월 일로 한다.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검침일은 매월 일로 한다.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검침일은 매월 일로 한다.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검침일은 매월 일로 한다.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검침일은 매월 일로 한다.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검침일은 매월 일로 한다. 연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16. 12. 14〉

[별지 제28호서식] 자가검침기록부

년 월 일지 침 수년 월 일지 침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신설 2005. 3. 23〉

[별지 제29호서식] 수도미터기 연결부 봉인대장

구분주 소성 명관리번호일 시봉인사유미터기 구 경기물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신설 2005. 3. 23〉
3586 - 
3586 - 

수도미터기 연결부 봉인대장

[별지 제30호서식] 수도미터기 연결부 봉인 모형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신설 2005. 3. 23〉
수도미터기 연결부 봉인 모형
연 천 군
전 면
후 면

[별지 제31호서식] 수도전 폐전 통보서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개정 2010. 4. 26〉
수도전 폐전 통보서
1. 수용가번호 :
2. 수도전 소재지 : 연천군 읍․면 리 번지
3. 수도전 사용자 : 
4. 수전번호 : 
5. 업 종 : 
6. 폐전사유 : 
 위 사유로 인하여「연천군 수도급수조례」제37조 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전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2호서식] 계량기교체대장

구분수 용 가수 용 가수 용 가계량기번 호교체 일자적 요비고결 재결 재결 재
구분성 명주 소급수 번호계량기번 호교체 일자적 요비고담당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신설 2005. 3. 23〉
계 량 기 교 체 대 장

[별지 제33호서식] 임시급수보증금관리대장

사 용 자업 체 명관리번호
생년월일급수설비 소재지
주 소사용기간구 경구 경
전화번호설치일자기물번호기물번호
징수결정 사 유 (최초, 추가)징수결정 일자보증금 총 액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물이용 부담금수납 일자수납내용수납내용수납내용수납내용수납내용결 재결 재결 재
징수결정 사 유 (최초, 추가)징수결정 일자보증금 총 액계사용 요금기본 요금하수도 사용료물이용 부담금수납 일자현금보증서보증서보증서보증서담당팀장소장
징수결정 사 유 (최초, 추가)징수결정 일자보증금 총 액계사용 요금기본 요금하수도 사용료물이용 부담금수납 일자현금보증 금액보증 회사증권 번호보증 기간담당팀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신설 2011. 2. 11〉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임시급수보증금관리대장(제17조의2제3항 관련)

[별지 제34호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주 소: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7일7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SMS 수신동의
E-Mail:
관 계: 소유자(사용자)의
주 택 소 유 자 (사용자) 정 보준공년도
상담 내용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수수료
첨부서류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제26조의4 관련)〈신설 2016. 12. 14〉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35호서식]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

배관종별배관종별배관방식관재질방식제의 사용보수일자
급수상수
급수중수
급수지하수
온수온수
기타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제26조의4 관련)〈신설 2016. 12. 14〉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
 년 월 일
1. 주소 : 
2. 종류 : ( 옥내급수관 , 공용배관 )
3. 주변환경 : (도심지, 교외, 해변, 기타)
4. 건물규모 : 연면적(또는 환산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5. 준공일 : 년 월
6. 관재질 및 배관방식

7. 현재의 부식상황
 ① 녹물 발생 여부 : 발생장소 (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
 녹물발생정도 
 녹물발생시간 (항상, 아침, 단수 후)
 녹물발생 후 대처 (1. 즉시 보수, 2. 여과장치 설치, 
 3. 녹물 미출수까지 수도꼭지 개방,
 4. 현상태 유지, 
 5. 기타 )
 ② 수량 및 수압 : 수량 (많음, 보통, 적음) ,수압 (강함, 보통, 약함)
 ③ 밸브 개폐 이상 유․무 : ( 유 , 무 )
8. 과거 누수사고 및 급수장애 현황
 ․______년 ______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년 ______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신청인 확인 : (서명)

[별지 제36호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주 소: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7일7일7일7일7일
전화번호:개량 장소
휴대전화: □ SMS 수신동의소유자성명 (건물주)착공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관 계: 소유자(건물주)의준공현황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
공사방법공사방법공사방법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공사의범위공사의범위공사의범위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1. 냉수관, 2. 온수관, 3. 냉․온수관
개량업체개량업체개량업체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
준공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원 (부가가치세 포함)분담액 (원)분담액 (원)도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준공금액준공금액준공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원 (부가가치세 포함)분담액 (원)분담액 (원)
위임의경우위임의경우위임의경우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개량비용지원 입금 통장개량비용지원 입금 통장개량비용지원 입금 통장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첨부 서류첨부 서류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수수료
첨부 서류첨부 서류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1. 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2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제26조의4 관련)〈신설 2016. 12. 14〉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37호서식] 위임장

위 임 인 (소유자)성 명
위 임 인 (소유자)주 소
위 임 인 (소유자)연 락 처Tel) HP)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성 명(서명/날인)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연 락 처Tel) HP)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개량비용 지원금 포함) 대리인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날인) 연천군수 귀하위 본인은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개량비용 지원금 포함) 대리인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날인) 연천군수 귀하위 본인은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제36조제4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개량비용 지원금 포함) 대리인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날인) 연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임대계약서 1부-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임대계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제26조의4 관련)〈신설 2016. 12.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2〉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7. 9. 9, 2005. 3. 23, 2010. 4. 26, 2018. 5. 2〉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2005. 3. 23〉3. 건축준공검사필증사본·건축물대장등본(설계공사에 한함) 또는 건축물(주택)증명서4. 급수지 위치도5.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6. 옥내배관 분리공사 도면(수전분리공사에 한함)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준공검사필증 사본대신 건축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급수공사신청을 할 수 있다.1. 10동(가구)이상의 집단주택 또는 연립주택2. 병원3. 3층이상의 건물4. 아파트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 건축물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③ 삭제〈2005. 3. 23〉④「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농지법」등 건축을 위한 관계법령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0. 4. 26〉1. 재산세 과세대장이 있는 경우2. 주거용 건축물(무허가 건물 포함) 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주거시설로 거주 사실이 확인 되고,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득한 경우

제2조의2(급수공사의 승인)

제2조의2(급수공사의 승인)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통지할 때에는 급수공사비의 납부기한은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납부촉구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은 이미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의 사용자가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④ 송수관에서 직접급수를 이용하는 급수공사는 승인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5. 3. 23]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10. 4. 26〉

제3조의2(임시급수공사)

제3조의2(임시급수공사)① 군수는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임시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되거나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임시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임시급수공사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시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임시급수의 사용기간은「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2〉[본조신설 2011. 2. 11]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급수공사 준공검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 2010. 4. 26〉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모든 급수공사의 공사비는 실액제로 한다.〈개정 ’97. 9. 9, 2005. 3.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액제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97. 9. 9, 2005. 3. 23〉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대지경계선의 수도계량기 설치지점까지 산출한다.2.동일지역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 지선까지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가구별로 산정한다.3.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액공사비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부 및 건설부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의 변동등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2월 중으로 변경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의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개정 ’97. 9. 9, 2005. 3. 23〉

제6조(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비는 연천군 관내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 2010. 4. 26〉

제6조의2(관급자재)

제6조의2(관급자재)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 26〉1. 수도계량기 및 이에 따른 부속자재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재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급자재의 청구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하 며, 관급자재의 출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납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5. 3. 23]

제6조의3

제6조의3삭 제〈2010. 4. 26〉

제7조

제7조 삭제〈2010. 4. 26〉

제8조

제8조 삭제〈2010. 4. 26〉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소액공사에 대하여는「연천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5. 3. 23, 개정 2010. 4. 26〉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①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급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개정 2005. 3. 23, 2010. 4. 26〉② 수도전의 급수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전처리 하고,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폐전 조치한다. 다만, 임시 중지한지 6개월이 경과되어도 개전 의사가 없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직권으로 폐전조치 할 수 있다.〈신설 2005. 3. 23, 개정 2010. 4. 26〉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전 및 폐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1서식에의하여 기록·관리한다.〈신설 2005. 3. 23〉[제목개정 2010. 4. 26]

제11조(급수사용자등의 명의변경)

제11조(급수사용자등의 명의변경)① 급수사용자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명의변경과 별지 제9호의1서식에 의한 업종변경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5. 3. 23〉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변경신청은 전화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전화로 신청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11. 2. 11〉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5. 2〉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수도사용자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①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등이 보관하고 있는 카드(별지 제10호서식)와 급수자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② 매월 정례일에 검침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자가검침을 원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매월 정례일에 자가검침기록부에 계량기지침을 기록하거나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5. 3. 23〉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검침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자가검침기록부를 신청세대별로 비치하여 각 세대별로 자가검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반기별로 1회는 계량기지침수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5. 3. 23〉

제14조의2(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제14조의2(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 26, 2018. 5. 2〉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 대지 안의 출입문 밖 또는 경계 밖으로부터 2미터 이내의 검침이 용이한 곳. 다만, 지형지물 등 현장 여건상 2미터 이내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곳② 수도계량기의 구경 및 기종은 장래수요량·계량기 사양·저수조 유무및 용량·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정한다.〈개정 2010. 4. 26〉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계량기에 대하여 반기별 사용량을 검토·분석하여 계량기의 구경이 맞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1. 군수는 수용가가 당초 신설할 때 요구 수량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계량기 구경을 축소할 수 있다.2. 군수는 수용가가 당초 신설할 때 요구 수량보다 많게 사용한 경우 수용가에게 절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할 때에는 수용가 부담으로 개조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 3. 23]

제15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등)

제15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등)① 삭제〈2010. 4. 26〉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④ 조례 제24조제2항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제16조(요금의 징수)

제16조(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군수는 급수사용자등에 대하여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별지 제12-1호, 제12-2호 및 제12-3호서식의 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00. 11. 28, 2005. 3. 23, 2010. 4. 26〉② 급수사용자등은 수도사용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관내 금융기관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③ 급수사용자등이 사용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한다.〈개정 2000. 11. 28, 2005. 3. 23〉④ 삭제〈2018. 5. 2〉[제목개정 2018. 5. 2]

제17조(체납요금 독촉)

제17조(체납요금 독촉)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사용료 및 기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경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한다.〈개정 2005. 3. 23, 2010. 4. 26〉② 삭제〈2018. 5. 2〉[제목개정 2018. 5. 2]

제17조의2(임시급수수도요금의 보증금)

제17조의2(임시급수수도요금의 보증금)① 임시급수 보증금은 별표 1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및 별표 2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근거로 1개월분 요금을 산정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임시급수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로 하되, 임시급수 신청자로부터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1. 임시급수신청자가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하고 임시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2. 임시급수 신청자가 보증금을 지급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로 대체한 경우 군수는 임시급수 보증기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임시급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관련 보증서를 구비시켜야 한다.③ 사업소장은 임시급수 사용자가 납부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임시보증금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임시급수 사용요금 체납이 2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보증서의 경우 보증회사에 통보하여 우선 변제하도록 하고 재보증서를 받아야 하며, 현금인 경우 체납금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징수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 2. 11]

제18조(운반급수)

제18조(운반급수)① 군수는 급수구역내의 시설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② 제1항에 따른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

제19조(사용량의 인정)

제19조(사용량의 인정)① 조례 제25조제1항의 수도계량기검치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전 3개월치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을 평균치로 1개월 사용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에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0. 4. 26〉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의 제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0. 4. 26〉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0조(공동주택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제20조(공동주택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①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신설 2010. 4. 26〉② 제1항 규정에 따른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가구분할 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0. 4. 26〉

제21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등)

제21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② 급수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6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지침을 수도사용자와 공무원이 확인하고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개정 2005. 3. 23〉④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을 받은 경우 시험결과를 별지 제15호의1의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통보서식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5. 3. 23, 개정 2010. 4. 26〉

제21조의2(수도계량기의 봉인)

제21조의2(수도계량기의 봉인)① 수도전의 신설 또는 교체되는 수도계량기는 수도계량기의 연결부에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 후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연결부 봉인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② 수도계량기 봉인기의 도형은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 3. 23]

제22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제22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건축물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4. 26〉② 제1항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6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0. 4. 26]

제23조(구경별정액요금 조정등)

제23조(구경별정액요금 조정등)①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한 수전에 대한 구경별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조정할 때 일괄 조정한다. 다만, 급수중지의 기간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연장신청시까지 조정되지 아니한 구경별정액요금을 조정한다.② 구경별정액요금의 조정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월미만일 경우에는 1월로 한다.[본조신설 2000. 11. 28]

제24조

제24조 삭제〈2005. 3. 23〉

제25조(세대분할 신고 등)

제25조(세대분할 신고 등)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수설비 소유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도사용료 세대분할적용신고서를 거주지 관할 읍·면장으로부터 주민등록등재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은 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②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숙사 및 사회수용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도사용료 세대분할 적용 신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본조신설 2000. 11. 28][제목개정 2010. 4. 26]

제26조(수도요금 감면)

제26조(수도요금 감면)①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 10. 24, 2005. 3. 23, 2007. 7. 24, 2010. 4. 26, 2018. 5. 2〉1.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 급수 수용가의 긴급복구 기간 중 사용량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4.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가정용 : 중수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60나. 일반용 : 중수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된 경우 수도요금의 100분의 50(다만, 감면할 수 있는 기간은 재난지역선포 일부터 1년 이내)②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와 감면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01. 10. 24, 개정 2005. 3. 23, 2010. 4. 26〉1. 수용가에서 고의나 과실이 아닌 지하 누수로 인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경우에는 누수직전 3월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당월 누수량에 대하여 부과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1. 10. 24, 개정 2018. 5. 2〉1. 지하누수를 인지하고 신고를 한자(별지 제24호서식)2. 공사비 납부 영수증3. 공사한 시공업체의 확인서(전·중·후 사진 포함)④ 제1항제5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4. 26〉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2. 시설과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3. 시설용량을 산출근거를 기재한 사업개요4. 시설사용계획서[본조신설 2000. 11. 28]

제26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제26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수도사용자에게 수도요금을 할인 할 경우 매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할인액은 건당 5,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체납된 그 달의 요금에 대하여는 할인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10. 4. 26]

제26조의3(공사비 보조 등)

제26조의3(공사비 보조 등)① 조례 제36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용 보조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개발ㆍ뉴타운사업 등을 추진(또는 계획)중인 지역2. 5년 이내에 기 개량 지원을 받은 세대③ 공사비 보조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3. 공용배관 또는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는 조례 제36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면적이 작은 순으로 정한다.5. 제4호에 따른 면적이 같을 경우 보조 신청서 접수 순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14]

제26조의4(공사비 보조 신청 및 지급)

제26조의4(공사비 보조 신청 및 지급)① 조례 제36조제4항의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보조금은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상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상태조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완공상태 등을 검사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④ 제3항의 준공검사 시 미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정산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공사비를 초과한 경우 개량업체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 최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정산에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14]

제27조(정수처분 및 해제)

제27조(정수처분 및 해제)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도요금 최고서 발부대장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도요금최고서로 체납액을 최고한지 5일이 경과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정수처분조서를 작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 2010. 4. 26〉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 한 후 10일이 경과되어도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4조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5. 3. 23, 2010. 4. 26〉③ 정수처분 후 3월이 경과되어도 개전의사가 없는 급수전은 별지 제31호서식의 급수전폐전통보서를 통보한 후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5. 3. 23〉④ 제1항의 정수처분 해제는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 해제하되 해제기한은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⑤ 조례 제37조제3항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정수처분 유예기간은 180일로 한다.〈신설 2011. 2. 11〉[본조신설 2000. 11. 28]

제28조(계량기 교체)

제28조(계량기 교체)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가 불가한 경우 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량기교체신청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23〉② 계량기교체와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계량기교체대장에 의하여 기록·처리한다.〈개정 2005. 3. 23〉③ 삭제〈2005. 3. 23〉④ 삭제〈2005. 3. 23〉[본조신설 2000. 11. 28]

제29조(포상금 지급)

제29조(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포상금은 부정급수로 추정한 금액의 100분의 5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수령자에게 등기우편물로 발송하거나 또는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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