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4-26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소요사업비 (A)시설용량 (B)단위부담액 (A/B=C)사용량 (D)부담금액 (C×D=E)부담비율 (E/A×100)
25,195백만원33,000톤/일원/톤톤/일원%
분납수부과시기납 부 기 한비율(%)납부금액
1사업승인사업승인일부터 2월 이내 또는 협약일부터 30일( 년 월 일)50%이상
2사업승인사업승인일부터 6월 ( 년 월 일)50%이하
분납수부과시기납 부 기 한비율(%)납부금액
1사업승인사업승인일부터 2월 이내 또는 협약일부터 30일( 년 월 일)40%이상
2사업승인사업승인일부터 150일 ( 년 월 일)30%이상
3사업승인사업승인일부터 300일 ( 년 월 일)30%이하
분납수부과시기납 부 기 한비율(%)납부금액
1개발계획 승인사업승인일부터 2월 이내 또는 협약일부터 30일( 년 월 일)50%이상
2개발계획 승인개발계획 승인일부터 18월 ( 년 월 일)5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4. 26〉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제6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 원칙)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 또는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투자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 사용량(D) 산출기준 :「연천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참조
 ② “을”은 원인자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판매유통시설․근린생활시설․업무․운동․위락시설․기타시설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공장시설․대단위 사업
 

 ③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급수공급 개시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 후 이 사업으로 시행한 상수도 각종시설물을「지방재정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 연천군 자산으로 귀속처리하며 운영 및 관리자는 “갑”의 소유자로 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용수의 공급 및 조정)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시설로써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 공급이 가능한 경우 증설 사업완료 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국가시책 및 군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과 협약서 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에 “을”은 재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물가변경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인 경우에 한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한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협약체결 전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연천군이 행한 행위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 .
갑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290-1번지
 연 천 군 수 (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누 수 위 치 :
 2. 누수 발생 시간 :
 3. 단수 및 통수시간 :
 4. 누 수 구 경 :
 5. 파 손 상 태 :
 6. 누 수 원 인 :
 년 월 일
확인자 현장소장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0. 4. 26〉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10. 4. 26〉

[별지 제5호서식] 손괴자 징수처리대장

접수 번호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자손 괴 자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일 시위 치구 경누수량주 소성 명계공사비누수손료기타납 기징 수독 촉담당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0. 4. 26〉
손괴자 징수처리대장(제9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시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6〕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삭제〔2010. 4. 26〕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원상복구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기타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지원경비)

제3조(지원경비)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등)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 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기타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 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의하되,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은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월 이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협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의 납부기한은 협약서 체결기한으로 한다.

제7조(손괴자부담금 징수)

제7조(손괴자부담금 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도시설 손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1.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원인자 확인서2. 현장위치도 및 손괴 상세도3. 피해물증·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도서② 삭제〔2010. 4. 26〕

제8조(공사시행)

제8조(공사시행) 조례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 26〕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9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9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삭제〔2010. 4. 26〕② 삭제〔2010. 4. 26〕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괴자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과오납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6〕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 수도급수조례」및「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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