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배점표

구분항목내 용내 용배점비 고
이장이장 재직 기간 (50)◦ 이장재직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 ~ 10년미만 - 5년이상 ~ 7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1년미만◦ 이장재직기간 - 10년이상 - 7년이상 ~ 10년미만 - 5년이상 ~ 7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1년미만50 45 40 35 30 25
자녀자녀 성적 (50)◦ 대학생 4.0이상 3.5이상~4.0미만 3.0이상~3.5미만 2.5이상~3.0미만 2.0이상~2.5미만 2.0미만◦ 중·고등학생 90점이상 85점이상~90점미만 80점이상~85점미만 70점이상~80점미만 60점이상~70점미만 60점미만50 45 40 35 30 25
자녀 (예체능특기자)예체능 입상 성적 (50)◦ 예능 장관 이상 도지사 이상 시군대회 1위 시군대회 2위 시군대회 3위◦ 체육 전국대회 이상 도대회 이상 시군대회 1위 시군대회 2위 시군대회 3위50 45 40 35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배점표(제4조 관련)

※동점자는 성적상위자 또는 예체능 특기자는 상훈격이 상위인 자를 우선선발

[별표 2] 가점표

항 목내 용배 점비 고
이장 장학금 수혜횟수◦ 이장 장학금 수혜횟수 - 신규 - 1회 수혜 - 2회 수혜15 10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가점표(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보 호 자성 명
보 호 자생 년 월 일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주 소
보 호 자직 업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학 생성 명
학 생생 년 월 일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학 생주 소
학 생학 교 명학 과학 과학 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20○○년도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붙임 :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읍·면장 추천서 1부
 3.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입상을 증명하는 상장사본 및 입상증명서(영재 및 특기장학생) 1부
 (해당학생에 한함)
 20○○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성 적품 행
1. 평 균 : 점 ○ 확인자 직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학교장)
1. 주 소 :
2. 학 교 명 :
3. 성 명 : (남⋅여)
4. 생년월일 : 

 ※ 해당 학교 장학금 담당부서에서 직전학년 1년간의 성적 평균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기재할 것.
 위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년 월 일
 학 교 장 성명 (직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읍·면장)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생 추천서(읍·면장)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이장재직기간 : ~ ( 년 월)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교 학과 학년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3. 읍⋅면장 의견
 - 
 20○○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연천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남⋅여)
3. 생년월일 : 
4. 학 교 : 학교 학과 학년
 본인은 20○○년도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 보호자 통장사본 1통
 20○○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학생과의 관계 :
※서명 불가
연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자녀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이장의 재직기간 및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는 별표1과 별표2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인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을 통하여 선발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이장(자녀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생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환수)

제6조(장학금의 환수)① 군수는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② 장학금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과 보호자가 이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을 365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2.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장학생이 재학하지 못한 학기마다 장학금 지급액의 2분의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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