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서식

연천군공고 제 호 「연천군 ○○○○○○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연천군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 이유 가. ................................................................................................................................... 나. .................................................................................................................................... 2. 주요내용 가. .............................................................................................................(안 제 조) 나. .............................................................................................................(안 제 조) 다. .............................................................................................................(안 제 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년 월 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 등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수( 담당관ㆍ과ㆍ원ㆍ소) - 주소: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우편번호 11017) - 전화: 입법예고 주관부서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7.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약서

수 신○○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제안부서○○담당관ㆍ과ㆍ원ㆍ소 (○○담당)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1. 관계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바뀌어야할 규정이 방치 되어 있는지 여부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월권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으로 과도한 규제 및 권위주의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 5. 조직개편에 따라 바뀌어야 할 규정이 방치되어 있는지 여부 6. 훈령으로써 자치법규의 성질을 가진 내용이 있는지 여부 7. 사회현상, 행정환경 등 현실여건에 맞지않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8. 그 밖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 여부1. 관계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바뀌어야할 규정이 방치 되어 있는지 여부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월권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으로 과도한 규제 및 권위주의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 5. 조직개편에 따라 바뀌어야 할 규정이 방치되어 있는지 여부 6. 훈령으로써 자치법규의 성질을 가진 내용이 있는지 여부 7. 사회현상, 행정환경 등 현실여건에 맞지않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8. 그 밖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 여부1. 관계법령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바뀌어야할 규정이 방치 되어 있는지 여부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3. 월권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으로 과도한 규제 및 권위주의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 5. 조직개편에 따라 바뀌어야 할 규정이 방치되어 있는지 여부 6. 훈령으로써 자치법규의 성질을 가진 내용이 있는지 여부 7. 사회현상, 행정환경 등 현실여건에 맞지않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8. 그 밖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 여부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붙 임 자치법규안 1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붙 임 자치법규안 1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붙 임 자치법규안 1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붙 임 자치법규안 1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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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7. 4〉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약서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자치법규명
소관 부서○○담당관ㆍ과ㆍ원ㆍ소 ○○담당○○담당관ㆍ과ㆍ원ㆍ소 ○○담당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
검토 사항검 토 구 분검 토 구 분유유유무
검토 사항1. 관계법령의 제ㆍ개정ㆍ폐지에 따라 바뀌어야할 규정이 방치되어 있는지1. 관계법령의 제ㆍ개정ㆍ폐지에 따라 바뀌어야할 규정이 방치되어 있는지
검토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3. 월권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 사항4.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으로 과도한 규제 및 권위주의적 요소가 있는지4.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으로 과도한 규제 및 권위주의적 요소가 있는지
검토 사항5. 조직개편에 따라 바뀌어야 할 규정이 방치되어 있는지5. 조직개편에 따라 바뀌어야 할 규정이 방치되어 있는지
검토 사항6. 훈령으로써 자치법규의 성질을 가진 내용이 있는지6. 훈령으로써 자치법규의 성질을 가진 내용이 있는지
검토 사항7. 사회현상, 행정환경 등 현실여건에 맞지않는 규정이 있는지7. 사회현상, 행정환경 등 현실여건에 맞지않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 사항8.그 밖의 문제점 및 미비 사항이 있는지8.그 밖의 문제점 및 미비 사항이 있는지
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담당관ㆍ과ㆍ원ㆍ소 검 토 안담당관ㆍ과ㆍ원ㆍ소 검 토 안검토사유(의 견)검토사유(의 견)검토사유(의 견)
※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 으로 기재(건별로 별지 작성)※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 으로 기재(건별로 별지 작성)※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 으로 기재(건별로 별지 작성)※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 으로 기재(건별로 별지 작성)※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 으로 기재(건별로 별지 작성)※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 으로 기재(건별로 별지 작성)※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하여 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 으로 기재(건별로 별지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 7. 4〉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 결과 통보서

연 천 군 (031-839-0000) 문서번호 : 2006. .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통보 ................................................................................................................................... 1. 군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이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자치입법과정에 반영하였음을「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여 드립니다. 가. 제출의견 .......................................................................................................... ...................................................................................................................................................................................................................................................................... 나. 처리결과 .......................................................................................................... .................................................................................................................................. ........................................................................................................................... 끝. 연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 결과 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8〉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을 군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19. 3. 4〉1. 연천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10일2. 제1호의 조례안과 동시에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안의 경우: 10일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18〉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부서에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18〉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8조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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