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도 할 수 있다.〈개정 2001. 10. 24, 2023. 7. 13〉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