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10 시행 2026-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창장 포상기준

구분포상구분포상자격포상인원부상품비고
1공중위생발전 유공공중위생 발전 유공자연 6명 이내-
2구석기축제 유공구석기 축제 발전에 기여한 자연 20명 이내-
3근로자의 날 유공모범근로자연 5명 이내-
4노인업무 유공노인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연 15명 이내-
5노인의 날 유공61세 이상 모범노인연 12명 이내-
6농업인 대상농업 및 농업단체 발전에 기여한자연 5명 이내-
7독서문화진흥 유공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민간인 및 단체연 5명 이내-
8모범군민분야별 귀감이 되는 사람연 10명 이내-
9모범졸업생모범적인 학교 생활로 귀감이 되는 자학교별 2명 이내-
10민방위·비상대비 업무 유공민방위·비상대비 업무 유공자연 10명 이내-
11방역 유공방역 활동을 통해 질병 확산 방지에 기여한 자연 30명 이내-
12보육 유공어린이집 등 관리우수자연 5명 이내-
13보훈 유공보훈단체 등 공적 우수자연 5명 이내-
14사회복지의 날 유공사회복지 및 나눔복지발전 공적 우수자연 10명 이내-
15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연 20명 이내-
16생활체육 유공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연 20명 이내-
17소방업무 유공소방공무원, 모범의용소방대원 등연 12명 이내-
18식품안전관리 유공식품안전관리 모범업소연 10개소 이내-
19양성평등 유공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연 5명 이내-
20여성복지 유공자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연 12명 이내-
21예비군동원 훈련 유공동원예비군 훈련 유공자연 8명 이내-
22우수 농촌 지도자 회원1년 이상 활동 농촌지도자회원연 12명 이내-
23우수생활개선회원모범 활동 회원연 10명 이내-
24자랑스러운 기업인지역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연 10명 이내-
25자원봉사활동 유공자원봉사활동 유공자연 40명 이내-
26장애인의 날 유공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연 12명 이내-
27재난복구 유공재난복구에 기여한 민간인 및 단체연 60명 이내-
28재난예방 유공재난예방에 기여한 민간인 및 단체연 40명 이내-
29지역발전 유공군정발전 유공자월 12명 내외 (연 150명 한도)-
30평생학습활동 유공평생학습활동 유공자연 3명 이내-
31환경업무 유공환경보호 및 업무 발전에 기여한 자연 20명 이내-
32청년정책 유공청년정책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는 자연 5명 이내-
구분포상구분포상자격포상인원부상품비고
1군정을 빛낸 우수시책사업제안자 중 우수자연 2명 이내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2모범공무원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귀감이 되는 자월 4명 이내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3장기근속 모범공무원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이며, 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귀감이 되는 자연 20명 이내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4모범공무직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귀감이 되는 자분기별 3명 이내-
5민방위·비상대비 업무 유공민방위·비상대비 업무 유공자연 4명 이내없음
6사회복지 유공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자연 3명 이내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7소송수행 유공1. 군이 원고인 경우 70%이상 인용 판결시 2. 군이 피고인 경우 70%이상 기각 판결시판결 확정자 전원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8양성평등 유공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한 자연 1명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9자랑스러운 공무원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귀감이 되는 자반기별 2명 이내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10자원봉사 활성화 유공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자연 1명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11재난복구 유공 공무원재해 복구에 기여한 자연 5명 이내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12재난예방 유공 공무원재난 예방에 기여한 자연 10명 이내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13제안제도제안자 중 우수자입상자 전원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14특색사업 발굴제안자 중 우수자입상자 및 부서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15환경업무 유공환경보호 및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연 10명 이내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16감사업무 유공자체 감사 및 사전 컨설팅 분야 우수자 및 부서입상자 및 부서예산범위 내 (자체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26. 2. 10〉
표창장 포상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 민간인(개인, 단체) 표창장 포상 기준

□ 공무원(개인, 부서) 표창장 포상 기준

[별표 2] 감사장(패)의 포상기준

포상구분포상자격포상인원부상품
지역발전 유공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한 자, 단체 및 군부대연 12명 이내-
군민의날 민관군 유대 발전 유공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한 단체 및 군부대연 10명 이내-
퇴직 이장1년 이상 봉직하다 퇴직한 이장퇴직자 전원-
주민자치(위원)회 퇴임 위원(회)장1년 이상 봉직하다 퇴임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장퇴임자 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24. 12. 3〉
감사장(패)의 포상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생년월일군번 (군인인 해당)군번 (군인인 해당)군번 (군인인 해당)
생년월일국적 (외국인의 경우)국적 (외국인의 경우)국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소 속소 속소 속
직 급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대외직명대외직명
근무기간.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공적분야공적분야공적분야
공적기간.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 . ~ . . ( 년 월)공적분야공적분야공적분야
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
추천훈격추천훈격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년 월 일이 력년월일이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 포장, 표창 순으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 포장, 표창 순으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 포장, 표창 순으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 포장, 표창 순으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후면)

[별지 제5호서식] 포상대장

호 수포 상 년 월 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포상수상자포상수상자포상수상자포상수상자공적내용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호 수포 상 년 월 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 별성 명공적내용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패,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이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포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연천군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의 포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감사장(패)의 포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시상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고 해외선진지 견학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담당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종합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9. 3. 4, 2020. 2. 21, 2023. 7. 13, 2024. 7. 4, 2025. 10. 2〉③ 군수는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본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해당 공무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본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0. 2〉⑤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0. 2〉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자 중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신설 2025. 10. 2〉

제4조(공적심사 기준)

제4조(공적심사 기준)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사정 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 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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