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26 시행 2018-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활동비 (홍보활동)○ 위촉된 홍보대사가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인 경우 - 4시간 미만일 경우: 100만원 -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일 경우: 200만원 - 8시간 이상일 경우: 300만원 ○ 위촉된 홍보대사가 일반군민인 경우 - 4시간 미만일 경우: 10만원 -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일 경우: 20만원 - 8시간 이상일 경우: 30만원 ○ 위촉된 홍보대사가 체육인인 경우 - 연천군 심벌마크 또는 로고 부착 후 대회 참가 시: 1 대회당 150만원(연간 20회 이내로 한정한다) - 연천군 심벌마크 또는 로고 부착 후 대회 참가 외 텔레비전방송 출연 시: 1회당 150만원(연간 10회 이내로 한정한다)
광고(CF) 출연료○ 위촉된 홍보대사가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인 경우 -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300만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협상하여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 6. 26〉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활동2.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 참여3.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4. 그 밖에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상금 지급액)

제3조(보상금 지급액) 군 홍보대사의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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