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1인가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연천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연천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천군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은 지원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연천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2. 주거지원 사업3. 커뮤니티 지원사업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6.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7.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제9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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