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연번주차장명위치 (도로명주소)개방 시간
1오산시청 부설주차장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24시간
2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부설주차장경기도 오산시 오산천로 27124시간
3오산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지하)경기도 오산시 경기동로 33, 지하1층24시간
4그린케어숲 공원 부설주차장경기도 오산시 학서로 1124시간
5오산세교복지타운 부설주차장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19224시간
6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경기도 오산시 오산대역로 9324시간
7은빛개울공원 제2부설주차장경기도 오산시 수목원로 48724시간
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일요일, 공휴일
평일무료 시간 초과 이후 ( 매 10분 당 )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일요일, 공휴일
1시간 무료3009,00010,000무료
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ㆍ일요일, 공휴일
처음 2시간 기준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ㆍ일요일, 공휴일
무료300-10,000유료
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ㆍ일요일, 공휴일
처음 2시간 기준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ㆍ일요일, 공휴일
무료300-10,000유료
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ㆍ일요일, 공휴일
처음 2시간 기준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ㆍ일요일, 공휴일
무료300--유료
※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배를 적용한다※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배를 적용한다※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배를 적용한다※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배를 적용한다※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기준요금의 2배를 적용한다
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ㆍ일요일, 공휴일
처음 2시간 기준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ㆍ일요일, 공휴일
무료300-20,000무료
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ㆍ일요일, 공휴일
처음 2시간 기준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ㆍ일요일, 공휴일
무료300--유료
※ 은빛개울공원 제1주차장에 한해 야간 무료 개방(23:00~익일 09:00)을 적용한다※ 은빛개울공원 제1주차장에 한해 야간 무료 개방(23:00~익일 09:00)을 적용한다※ 은빛개울공원 제1주차장에 한해 야간 무료 개방(23:00~익일 09:00)을 적용한다※ 은빛개울공원 제1주차장에 한해 야간 무료 개방(23:00~익일 09:00)을 적용한다※ 은빛개울공원 제1주차장에 한해 야간 무료 개방(23:00~익일 09:00)을 적용한다
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ㆍ일요일, 공휴일
처음 2시간 기준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1일 최대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토ㆍ일요일, 공휴일
무료300--유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6. 5. 6〉 
부설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개정 2026. 5. 6〉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제2항 관련)
1.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단위 : 원)

2.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부설주차장
(단위 : 원)

3. 오산스포츠센터 부설주차장(지하)
(단위 : 원)

4. 그린케어숲 공원 부설주차장
(단위 : 원)

5. 오산세교복지타운 부설주차장
(단위 : 원)

6.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
(단위 : 원)

7. 은빛개울공원 제2부설주차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6, 2025. 3. 31〉1. “공공청사”란 오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의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도시공원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의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 중 별표 1로 정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5. 3. 31〉

제4조(주차장의 관리운영)

제4조(주차장의 관리운영)① 부설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이 설치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하며, 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도 주차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② 부설주차장은 청사 및 시설의 이용자 외에도 일반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으며, 개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가주요행사 개최 등 관리자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5. 3. 31〉

제5조(주차요금 징수 등)

제5조(주차요금 징수 등)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②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2023. 11. 1, 2025. 3. 31〉1.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3.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가운전 자동차5.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어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발급한 인증서 소지 차량(다만,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7.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8.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오산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9.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경)

제7조(주차요금의 감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5. 3. 3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3. 3. 6, 2023. 11. 1, 2025. 3. 31, 2025. 11. 20〉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차량2.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차량3.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4.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차량5.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8.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차량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주어야 한다.④ 감경조건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경 비율이 높은 1개를 적용한다.〈신설 2025. 3. 31〉

제8조(주차거부)

제8조(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차량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부설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이용자가 부설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6.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7. 그 밖에 부설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대행관리)

제9조(대행관리)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오산도시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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