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 (추천)①모범공무원은 시의 국장·담당부서장·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1. 10. 31, 2011. 12. 20〉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6. 7. 13〉
제3조(선발)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3명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6. 7. 13〉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
제5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6. 7. 13〉②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6. 7. 13〉③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수당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6. 7. 13〉
제6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의 중지)①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06. 7. 13〉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한 때②모범공무원이 시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