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비 고
1. 건설업의 종류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
2. 시공기술자규칙 제8조 규정사항규칙 제8조 규정사항
3. 영업시설사무실 : 20㎡ 이상사무실 : 20㎡ 이상건축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3. 영업시설창 고 : 25㎡ 이상창 고 : 25㎡ 이상건축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4.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수 량
4. 장비 및 공구유압브레이커2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50mm 이상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수중모타3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램머5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콤펙타5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절단기120mm 이상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톤 이상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덤프트럭2.5톤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굴삭기0.1톤 이상1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13-50mm2대 이상
4.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50mm2대 이상
5. 기타시설유선전화1대 이상
5. 기타시설휴대전화1대 이상
5. 기타시설PE안전휀스10개 이상
5. 기타시설칼라콘 및 걸이대야광10개 이상
5. 기타시설공사홍보표시판60cm×90cm4개 이상
5. 기타시설공사안내표시판60cm×90cm4개 이상
5. 기타시설공사안내삼각표시판△90cm4개 이상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3억원 미만20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3억원 이상~6억원 미만25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6억원 이상~10억원 미만30
1. 시공능력 (3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0억원 이상35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4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일 3개월 이전 채용자에 한함)1인당 가산점 2점(총6점)6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 미만3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 이상~10년 미만6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 이상~15년 미만9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5년 이상~20년 미만12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20년 이상15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60% 이상1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30% 이상~160% 미만3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100% 이상~130% 미만5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50% 이상~10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5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80% 미만1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80% 이상~100% 미만3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00% 이상~130% 미만5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30% 이상~16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160% 이상10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기준 보유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하고, 가점은 굴삭기,덤프트럭에 한하여 적용대당 +1가산 (최고 가산점+5)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적용하고, 가점은 굴삭기,덤프트럭에 한하여 적용대당 -1(임대시) (최고 감점-5)
번호제 재 항 목벌점비고
1∘지정한 기일 안에 계약, 착공, 준공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1건 1일당)3
2∘표준설계 대로 시공하지 않아 누수, 침하, 하자, 재시공 등의 지시를 받고 2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1건 1일당)10
3∘공사 후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 또는 방치 매설한 경우7
4∘공사현장에 안전시설 및 조치 등을 계획 실시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소송, 보상등)10
5∘대행업무에 관하여 점검, 신고 및 보고 미이행 또는 수검 지시에 불응한 경우10
6∘정당한 사유 없이 누수대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휴대전화 2회, 유선전화 1회 연락 후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누수확인 지시를 받고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누수대기 시 단수, 적수와 관련하여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누수복구 완료 후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누수사실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10 5 5 7 5
7∘상기 항목에서 제재하지 아니한 기타의 경우3
점 수제 재 사 항비 고
21점 이상~30점 까지60일간 급수공사 중지급수공사 중지기간에도 누수대기는 계속이행(불이행시 대행업자 지정을 즉시취소)
31점 이상~42점 까지90일간 급수공사 중지〃
43점 이상대행업자 지정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5. 17〉

 ※ 영업시설(사무실, 창고), 장비 및 공구 임대가능
[별표 2]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능력 배점항목 고득점자로 순으로 그래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실적금액이 큰 순서로 지정한다.
[별표 3]

[별표 4] 

 ※ 적용기준 : 대행업자 지정기간내(점수는 누적 적용)

[별지 제1호~4호서식]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성명
종 업 원시공기술자명
종 업 원사 용 인명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이력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4)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5)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9)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10)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첨부서류 1) 대표자이력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4)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5)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9)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10)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첨부서류 1) 대표자이력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4)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5)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6)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7)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8)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9)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10)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
상 호대 표 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영업장소재지
지 정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 인)「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 인)「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 인)「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 합니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직 인)
상 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업 종업 종업 종
소 재 지연 락 처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구 분구 분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사유
구 분구 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사유
상호, 영업장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 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상호, 영업장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 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체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구 비 서 류 1. 상호, 영업소재지, 영업시설, 대표자, 시공기술자, 장비 및 공구의 변경 가. 상호의 변경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영업소재지의 변경 : 1의 가호 및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업시설의 변경 : 사무실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대표자의 변경 : 1의 가호와 같음 마. 시공기술자의 변경 : 상근근로계약서,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증명 서류 바. 장비 및 공구의 변경 :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원부
관리 번호대행업자 관리카드(제16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16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16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16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16조제2항 관련)대행업자 관리카드(제16조제2항 관련)
상 호상 호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종 목종 목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시공기술자 신고사항
성 명성 명직 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근무기간근무기간비 고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장비 및 공구보유현황
명 칭명 칭규 격수 량수 량단 위단 위비 고
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변경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제재기록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5. 24〉

[별지 제3호서식] 3314 - (추 2)
(추 2) 3314 - 
〈개정 2026. 4. 6〉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11, 2021. 5. 17〉1. “시공”이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

제3조(지정)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1개소 이상의 예비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5. 11〉

제4조의2(대행업자의 업무)

제4조의2(대행업자의 업무)①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계량기(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의 보수2. 긴급 누수복구3.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에 한한다.)4. 보호통 보수 및 정비공사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20. 5. 11]

제5조(지정서 발급)

제5조(지정서 발급) 시장이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20. 5. 11〉

제7조

제7조 삭제〈2020. 5. 11〉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9. 5. 24〉1.「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토목 혹은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3. 삭제〈2019. 5. 24〉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자의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4.「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5.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요령)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수책임)

제11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급수 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2020. 5. 11〉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대행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령하거나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5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5. 11〉1. 제4조 관련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2. 부정한 방법 및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때5. 제16조에 따른 불성실 벌점제 운영으로 제재(43점 이상)를 받았을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벌점제의 운영)

제16조(벌점제의 운영)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 불성실 벌점을 적용한다.② 불성실 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7조(보칙)

제17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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