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2 시행 2024-11-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

제6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 현황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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