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미수 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6.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7.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관·단체 지원)
제6조(기관·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