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개인)

성명(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주소(소재지)
사업명
사업의 목적 또는 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소 요 경 비 재 원
총사업비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 원 금기 타기 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단 체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단 체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단 체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단 체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단 체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단 체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단 체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오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총사업비지 원 액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기관ㆍ단체)
1. 기관(단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연락처 : 
2. 지원신청 금액 : 
3. 지원신청 사유 :
4.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사업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재원계획

 사. 사업계획 및 기관ㆍ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별첨”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사업장 확보여부사업장 확보여부사업장 확보여부□ 있음 ( ㎡) □ 없음 (확보계획)□ 있음 ( ㎡) □ 없음 (확보계획)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임대내용□ 보증금( 원)□ 보증금( 원)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
총사업비총사업비신청 융자금액신청 융자금액신청 융자금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 방법
대여자금 용 도
사업계획 (요약)1. 사업장의 위치 및 주변 환경 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 3.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활동실적 4. 지역자활센터의 경영ㆍ지도계획 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산출내역 및 매출액 전망 7.기타 사업효과 등1. 사업장의 위치 및 주변 환경 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 3.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활동실적 4. 지역자활센터의 경영ㆍ지도계획 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산출내역 및 매출액 전망 7.기타 사업효과 등1. 사업장의 위치 및 주변 환경 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 3.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활동실적 4. 지역자활센터의 경영ㆍ지도계획 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산출내역 및 매출액 전망 7.기타 사업효과 등1. 사업장의 위치 및 주변 환경 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 3.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활동실적 4. 지역자활센터의 경영ㆍ지도계획 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산출내역 및 매출액 전망 7.기타 사업효과 등1. 사업장의 위치 및 주변 환경 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 3.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활동실적 4. 지역자활센터의 경영ㆍ지도계획 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산출내역 및 매출액 전망 7.기타 사업효과 등1. 사업장의 위치 및 주변 환경 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 3.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활동실적 4. 지역자활센터의 경영ㆍ지도계획 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산출내역 및 매출액 전망 7.기타 사업효과 등1. 사업장의 위치 및 주변 환경 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 3.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활동실적 4. 지역자활센터의 경영ㆍ지도계획 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산출내역 및 매출액 전망 7.기타 사업효과 등
대여자금 사용일정일 정일 정일 정계 획계 획계 획계 획
대여자금 사용일정1분기(1 ∼ 3월)1분기(1 ∼ 3월)1분기(1 ∼ 3월)
대여자금 사용일정2분기(4 ∼ 6월)2분기(4 ∼ 6월)2분기(4 ∼ 6월)
대여자금 사용일정3분기(7 ∼ 9월)3분기(7 ∼ 9월)3분기(7 ∼ 9월)
대여자금 사용일정4분기(10 ∼ 12월)4분기(10 ∼ 12월)4분기(10 ∼ 12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붙임 : 세부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 신청서

신청인자활기업명 또는 자활사업단명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신청인구 분□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 기타□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 기타□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 기타□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 기타□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 기타□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개인창업 □ 기타
신청인사 업 명신청금액 (원)신청금액 (원)신청금액 (원)
신청인참여(가족)인원 ( 명)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총 ( )명 ∙조건부수급자____ ∙자활급여특례자____ ∙일반수급자 _____ ∙차상위 ____
신청인업 종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신청인소 재 지
신청인사업계획 (요약)“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사업계획서”“별첨 사업계획서”
임대관계사항임대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관계사항임대형태□ 전세 □ 일부월세임대평수 (금액)임대평수 (금액)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산시장 귀하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등에 대한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 추천서

추천기관담당자추천기관담당자성명 : 직책 :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신청인 현황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자활 참여기간자활 참여기간
신청인 현황주소연락처연락처
신청인 현황자활 참여 현황자활기업명 또는 자활사업단명
신청인 현황자활 참여 현황주요수행업무
신청인 현황자활 참여 현황자활참여도(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
신청인 현황자활 참여 현황자활의지(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상 / 중 / 하)
신청인 현황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원 계획 및 참여계획 기술자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원 계획 및 참여계획 기술
신청 내용지원금 용도신청 금액원원원가구유형가구유형
신청 내용신청 목적
추천 사유- 자활의지 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자활의지 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자활의지 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자활의지 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자활의지 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자활의지 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자활의지 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자활의지 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자활의지 등 추천자가 관찰한 신청자의 장점 - 신청자 모니터링 등 향후 지원 계획
상기와 같이 오산시 자활기금의 지원․대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상기와 같이 오산시 자활기금의 지원․대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상기와 같이 오산시 자활기금의 지원․대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상기와 같이 오산시 자활기금의 지원․대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상기와 같이 오산시 자활기금의 지원․대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상기와 같이 오산시 자활기금의 지원․대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상기와 같이 오산시 자활기금의 지원․대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상기와 같이 오산시 자활기금의 지원․대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상기와 같이 오산시 자활기금의 지원․대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상기와 같이 오산시 자활기금의 지원․대여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서약서

사 업 명상호 또는 성명 (신청인)대여금액(원)대 여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지역자활센터장은 ○○○○○(이하 “자활기업 등”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자금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하겠음.
 2. 자활기금이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7조(대여 및 상환) 및 자활기금 대여약정서에 따라 대여원금 및 이자가 차질 없이 상환 되도록 관리 하겠음.
 3. 자활기업 등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기술․경영 지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신청인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모두 자활․자립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음.
첨 부 : 자활기업 등에 대한 경영ㆍ지도계획서 1부
년 월 일
○○지역자활센터장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24조에 따라 오산시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 하는 데 (동의, 부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항목(취득범위)
 ․ 자활기금 채권‧채무 관계 및 융자지원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개인 식별정보와 재산, 소득 등 상환능력과 관련된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 융자지원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설정‧유지‧이행‧관리, 융자지원 사고‧조사‧분쟁 해결‧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일로부터 채권‧채무 거래 종료일에서 5년이 되는 시점까지
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
 ․ 수집‧이용 및 제공자 : 오산시 및 시에서 위탁한 금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소 등 상기 1과 같음
 ․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2,3과 같음
5.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항목, 개인정보 보유 등에 대한 본인의 권리(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 삭제 및 파기, 피해구제)를 미리 고지 받았으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여신청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화번호 및 연락처 :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현지조사서

①조사대상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조사대상 (신청인)주 소
②가족현황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동거 여부교육 정도건강 상태건강 상태건강 상태직업직업직업월 소득월 소득
②가족현황
②가족현황
②가족현황
②가족현황
③재산상황④가구월간총소득④가구월간총소득④가구월간총소득④가구월간총소득④가구월간총소득④가구월간총소득④가구월간총소득
⑤자활방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자 활 방 향
⑤자활방향근로능력근로능력근로능력근로능력상상상중중중중중중하
⑤자활방향자활의욕자활의욕자활의욕자활의욕상상상중중중중중중하
⑤자활방향타 지원금 수혜여부타 지원금 수혜여부타 지원금 수혜여부타 지원금 수혜여부여여여여여여부부부부
⑤자활방향취ㆍ창업 시 자활능력취ㆍ창업 시 자활능력취ㆍ창업 시 자활능력취ㆍ창업 시 자활능력상상상중중중중중중하
조사자 의견 (상담내용 등 서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총 사 업 비신 청 액자체 부담액후 원 금비 고
사 업 기 간
사 업 계 획“ 별 첨 ”“ 별 첨 ”“ 별 첨 ”“ 별 첨 ”
신 청 계 좌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2. 생 년 월 일(법인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 업 목 적 :
7. 사 업 개 요 :
8. 소요경비재원 :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대여금액 : 금 원(₩ )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20 . . .
 
오 산 시 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대여약정서

사 업 명(용도)상호 또는 성명 (신청인)대여금액(원)대 여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대여약정서
 오산시장은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대여신청인 ○○○(이하 “자활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여하고, 자금의 운용 및 상환 등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대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금액) 시장이 자활기업 등에 대여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제2조(대여조건 및 원리금 상환) ① 대여원리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 다만, 원하는 때에는 일시 상환 할 수 있다.
 ② 대여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며, 이자는 매월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자활기업 등이 원금의 이자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5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여금은 기간만료 또는 대여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시 상환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오산시 자활기금 대여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여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보고 의무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활기업 등은 관계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활기업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약정의 수정) 이 약정은 시장과 자활기업 등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자활기업 등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지원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대여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다.
제7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대여일 부터 발생하며, 시장에 대한 자활기업 등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시장이 확인함으로써 종료된다.
제8조(준용) 위 조항 이외의 채권 채무에 따른 분쟁은 민법, 그 밖의 사회적 통념을 따른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오 산 시 장 (인)
대 여 신 청 인 (인)
 (주소, 생년월일) 
○○지역자활센터장 (인)
 (입회자 / 자활참여자에 한함)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금액 : 금 원(₩ )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된 경우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ㆍ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오 산 시 장 (인)

[별지 제13호서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자겸 (갑) 채권양수인성명 또는 상호오산시장 (인)
채권자겸 (갑) 채권양수인주 소오산시장 (인)
채권자겸 (갑) 채권양수인전화번호오산시장 (인)
채무자겸 채권양도인 (을) (임차인)성명 또는 상호(인)
채무자겸 채권양도인 (을) (임차인)주 소(인)
채무자겸 채권양도인 (을) (임차인)생년월일(인)
채무자겸 채권양도인 (을) (임차인)전화번호(인)
제3채무자 (병) (임대인)성명 또는 상호(인)
제3채무자 (병) (임대인)주 소(인)
제3채무자 (병) (임대인)생년월일(인)
제3채무자 (병) (임대인)전화번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붙 임 : 점포(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

[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금액 : 금 원(₩ 원)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
5. 상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을 통지합니다.
20 . . .
오 산 시 장 (인)

[별지 제15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구 분당초계획변경계획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ㆍ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지원금액 : 금 원(₩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구 분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사업비 집행내역비 고
구 분총사업비기금지원액자부담후원금 등비 고
계
집행액
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5. 참고자료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주소차상위 책정일차상위 책정일차상위 책정일
신청항목합 계합 계□국민연금□건강보험□건강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금액 (본인부담금)
신청사유
지원기간*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개월간 지원
근로현황사업장명소재지소재지소재지
근로현황근로기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붙임 : 재직증명서 및 보험료 납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출지출잔액비고
년월일재원종류금액이율기간적요금액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자활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자활기금 교부대장

[별지 제22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일련번호
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대여(상환)자보 증 기 관(방법)보 증 기 관(방법)
성 명전화번호기 관 명
주 소기 관 명
생년월일주 소
대 여 액용 도주 소
대 여 일 시보증내용
상환개시 (만기)일20 . . . ~ . .20 . . . ~ . .20 . . . ~ .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작성 □ 미작성
상 환 방 법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① 시장은 기금 조성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2. 정관(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또는 법인·단체의 최근 1년간 사업 실적4.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5. 지역자활센터장의 자활기금 지원·대여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서(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 신청 등)

제5조(교부 신청 등)① 기금지원대상자로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자활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 및 보증 등)

제6조(기금지급 및 보증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고 자활기금 대여약정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며 기금을 대여하고,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12호서식)로 통지하고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 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하 “보증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한도 규모는 대여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의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 등을 면제 할 수 있다.1. 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자활기업 사업자금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기금을 대여하기로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2. 점포(주택)임차보증금 대여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공동명의(시장, 대여신청인, 제3채무자)로 작성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경우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여신청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시장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기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 및 상환)

제7조(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법인·단체에 대한 대여금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기업당 1억원 이내2.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자금과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5천만원 이내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점포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4. 무주택자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주택임차보증금: 15백만원 이내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자금 등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며, 상환기일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연 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8조(지원금상환통보)

제8조(지원금상환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기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연체자조치 및 상환기한연장)

제9조(연체자조치 및 상환기한연장)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상환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대여자금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차보전)

제11조(이차보전)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 대여자금 등의 대여이율에서 제7조제3항의 대여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계획·예산변경)

제12조(사업계획·예산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정산)

제13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보험료의 지원)

제14조(사회보험료의 지원)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전액으로 하되, 지원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중복대여 금지)

제15조(중복대여 금지) 시장은 대여를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 등에게 대여금 상환 이전에 중복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계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7조(장부의 비치)

제1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21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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