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일부개정

별표

[별지]의정방침 외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분용인시의회
기구 조직
구분총원정무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전문별정지도연구
구분총원정무소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동전문별정지도연구
정원
현원
결원
구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의 회의 회의 회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동동동
구분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정원현원증감
계
정무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별정
지도
연구
소속직명성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소속건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소속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행사항주관 부서
구분 (지시자)연월일건명내용진행사항주관 부서
소속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소속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속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속사업명공약자연월일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대민
대기관
대 내
소속건명내용내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속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속건명내용현재 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 제소최초 제소진행상황부서명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연월일관할법원진행상황부서명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소속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
계
등급 소속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 소속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소속편찬연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 속총 수 량비 고
계
소속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속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연번차량번호사용팀취득일차종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소속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소속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용 재 산
공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 존 용 재 산
국 유 재 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소속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소속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 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부서명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윤 및 조건상환 기간기 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부서명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납반환액결손처분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액 ①-②비고
부서명회계별예산배정액자금배정액지출액예산잔액집행잔액비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배 정배 정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소속건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교 부교 부교 부교 부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연월일금액목적출납공무원연월일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속건명(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속건명(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정 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 현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 조서
3-1.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3-2호서식]
3-2.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 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7호서식]
중요 미결업무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9호서식]
계속 추진대상 업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송 계류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인․공인목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 목록

 * 보존기간 1년 및 3년 문서는 생략함.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6-1호서식]
비품 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 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6-2호서식]
16-2. 사무용 비품목록
 * 별도 소속별 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6-3호서식]
16-3. 도서목록

 * 명세서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7호서식]
중요 소모품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8-1호서식]
18-1.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소속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8-2호서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소속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19호서식]
차량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0-1호서식]
재고물품 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0-2호서식]
20-2. 약품 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의정담당관 성명 ○ ○ ○ (인)
[별지 제20-3호서식]
20-3.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산 조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3-2호서식]
23-2. 채무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4-2호서식]
24-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4-3호서식]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별지 제32호서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의 조정, 휴직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장을 제외한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을 바탕으로 별지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ㆍ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 등)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 등)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업무가 팀별로 중복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주관하는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후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ㆍ인수자의 직근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용인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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