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용인시 내의「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신속히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제7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감염병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감염병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4.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9조(감염병 표본감시 등)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역학조사 등)
제10조(역학조사 등)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 진술, 거짓 자료 제출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의3까지를 따른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제12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14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제17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18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소독 의무)
제20조(소독 의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손실보상)
제21조(손실보상)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다.
제22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22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3조(협력체계 구축)
제2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