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03 시행 2025-04-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제 목담당자(직위)
관련법규
규제내용
문 제 점
개선방안 및 정비효과
기 타 건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심사요청서
(청구부서명)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 제 사 무 명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2. 구분
1. 규 제 사 무 명신설강화강화존속기한 연 장
3.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소관 부서명 및 작성자 직위ㆍ성명 기재
4. 근 거 법 령 명 등※ 조례ㆍ규칙ㆍ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ㆍ항 기재※ 조례ㆍ규칙ㆍ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ㆍ항 기재※ 조례ㆍ규칙ㆍ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ㆍ항 기재※ 조례ㆍ규칙ㆍ고시 등 규제등록 단위별로 법령 등 조ㆍ항 기재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규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표시 항목은 필수작성)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2)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3)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1)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2)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2)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비용의 분석 
 (2)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편익의 분석 
 (3) 비용ㆍ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1)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 
 (2)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ㆍ일관성ㆍ이해용이성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여부 
 7.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2)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1)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2)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Ⅲ. 기타 첨부자료
 1. 자체심사 의견
 2. 규제의 존속기한
 3. 기타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 작성시 유의사항
 ○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규제신고 검토의견서

신 고 명신 고 인
관련법령
규제현황
종합의견 (개선방안)
규제사무 등록여부
검 토 자담당관실ㆍ과 성명 ☎담당관실ㆍ과 성명 ☎담당관실ㆍ과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신고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규제사무명 (건의제목 및 건의자)관리번호
자치법규
소관부서과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팀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내용<근거규정> ○ <주요내용 또는 건의내용> ○ <당초 검토결과> ○ 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의견> ○<근거규정> ○ <주요내용 또는 건의내용> ○ <당초 검토결과> ○ 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의견> ○<근거규정> ○ <주요내용 또는 건의내용> ○ <당초 검토결과> ○ 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의견> ○<근거규정> ○ <주요내용 또는 건의내용> ○ <당초 검토결과> ○ 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존치 필요성 또는 개선의견> ○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 12. 20〉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규제등록서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자
규제사무명규제사무명
처리기관처리기관
법 적 근 거상위법
법 적 근 거조례
법 적 근 거규칙
법 적 근 거고시등
부 문 별부 문 별유 형 별
법령 등 공포일법령 등 공포일등록사유
규정시행, 폐지일규정시행, 폐지일존속기간
규제목적규제목적
규제내용규제내용
처리기준처리기준
구비서류구비서류
처리절차처리절차
처리기간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경과등록이후 변동경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 제 등 록 서
담당부서 :

[별지 제6호서식] 행정규제사무 목록

연번규제사무명 및 규제내용근거규정정비내용소관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행정규제사무 목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2019. 5. 9〉

제2조(규제심사 요청)

제2조(규제심사 요청)① 삭제〈2021. 12. 20〉②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조례ㆍ규칙 등을 제ㆍ개정하기 전에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19. 5. 9, 2021. 12. 20〉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용인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1, 개정 2021. 12. 20〉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3.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7. 12. 11〉1.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에게 공표된 내용2. 주민이 제출한 의견의 내용3.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완한 사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조례ㆍ규칙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2019. 5. 9〉〔제목개정 2017. 12. 11〕

제3조(규제심사)

제3조(규제심사)① 삭제〈2019. 5. 9〉②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③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규제심사청구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할 때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의2(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2. 20〕

제3조의3(개선 권고 등)

제3조의3(개선 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3〕

제3조의4(재심사)

제3조의4(재심사)①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3조의3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4. 3〕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① 위원회로부터 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규제심사청구 부서의 장은 규제 심사한 조례ㆍ규칙 등이 제ㆍ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규제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② 위원회는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각 부서별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5. 9〉③ 위원회는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ㆍ규칙 등의 정비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ㆍ임명기준)

제5조(위원의 위촉ㆍ임명기준)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 12. 11〉1. 대학이나 관련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중소기업의 대표5. 언론기관의 임ㆍ직원6. 규제에 대한 실무경험이 많은 자

제6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제6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① 용인시장은 용인시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용인시 규제신고센터에 신고 된 의견은 자체정비 대상과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를 건의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신고된 의견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해당 실무부서에 그 의견제출을 의뢰하여야 하며,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제7조(수당 등의 지급기준)① 삭제〈2019. 5. 9〉②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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