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용인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2〉
제2조
제2조 삭제〈2020. 7. 2〉
제3조
제3조 삭제〈2020. 7. 2〉
제4조
제4조 삭제〈2020. 7. 2〉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7. 2〉② 삭제〈2020. 7. 2〉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