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7-18 시행 2022-07-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3. 3. 8〉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주관 부서사 업 명내 용내 용현 황비 고
주관 부서사 업 명시행 년도사업개요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진상황주관부서
지시자지시일자건 명내 용추진상황주관부서
주관부서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상황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주관부서건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상황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실 과 명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실 과 명생산년도장 부 및 대 장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실 과 명품목명규격현재수량보관장소비 고
구 분구 분재 산 종 류재 산 종 류재 산 종 류재 산 종 류재 산 종 류재 산 종 류재 산 종 류재 산 종 류재 산 종 류
구 분구 분계계계토 지토 지토 지건 물건 물건 물
구 분구 분건면적(㎡)대장가액 (원)건면적(㎡)대장가액 (원)건면적(㎡)대장가액 (원)
계계
행정재산행정재산
공 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일반재산
실과명건 명채무자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
계
사업명관리 부서발행일채권자기 채 조 건기 채 조 건기채액 (원금) ①기상환액 (원금) ②상환잔액 (원금) ①-②비 고
사업명관리 부서발행일채권자이 율 (%)상환 기간기채액 (원금) ①기상환액 (원금) ②상환잔액 (원금) ①-②비 고
회계별세 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미수납액 ㉲=㉱-③
회계별세 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총액 ①과오납 반환액 ②실제 수납액 ③=①-②미수납액 ㉲=㉱-③
계
회 계 별예 산 현 액 ①자금배정액②지 출 원인행위액 ③지 출 액 ④집행잔액 ②-④비 고
계
소 관 부 서사 업 명총사업비 (예산액)수 령 액 ①집 행 액 ②이 월 액 ③집행잔액 ④=①-②-③비 고
계
구 분수 입 ①지 출 ②잔 액 ①-②비 고
계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기타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교 부교 부집 행집 행비고
장관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고
계계계계
구 분관리부서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 치 은 행
계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 금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계
보 조 부서별건 명총예산액 (보조액)내시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계
지출과목 (회계별)건 명교 부(지출)교 부(지출)교 부(지출)정 산정 산정 산미 정 산미 정 산
지출과목 (회계별)건 명일 자금 액소관 부서일 자정 산 금 액집행중인 금 액금액사유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3. 3. 8〉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용 인 시
○○○ 사무 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전 직 위 성명 
 ◦ 인수자: 직 위 성명 
 ◦ 입회자: 직 위 성명 
주 요 사 업 추 진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주 요 지 시 사 항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주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보 존 문 서 현 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장 부 및 대 장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주 요 물 품 조 서

※ 참고 : 주요물품은 비품, 재고물품, 비축물자, 행정장비, 건설기타장비, 양곡 · 약품 ·비축물자 목록을 포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공 유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 권, 채 무 조 서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무조서(기채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출세액 현계표

※ 잔액증명 별첨
※ 매 연도 1∼2월은 출납 폐쇄기간이므로,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현계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액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액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적 립 금 조 서

※ 잔액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3. 3. 8, 2021. 12. 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22. 7. 18〉1.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 3. 8〉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직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③ 같은 국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8〉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무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한다.〔전문개정 2013. 3. 8〕

제6조

제6조 삭제〈2013. 3. 8〉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ㆍ담당관ㆍ과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 3. 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적고,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 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 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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