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13 시행 2015-11-1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안건번호
제 안 자소 속직 위성 명
제 안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겉지)

심 의 안 건
(안건명 : )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속지)
안 건
□ 안 건 명 :
□ 심의요지 :
□ 근 거
 ○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
 ○ 심의안건 관련법령 등
□ 주요내용(심의하여야 할 내용)
 ※ 추진배경, 사업계획, 그 간의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등
□ 검토 및 처리의견
 덧붙임 : 참고자료
 ※ 위원들이 검토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 덧붙여서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붙임
제안자 직위 과장(관)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결 재결 재결 재위원회 개최위원회 개최위원회 개최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안건심의 결과
국장과장팀장일시장소참석자건명제안자주요내용심의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위원 명 중 명
 ※ 불참위원( 명) :
□ 심의안건 : 건(가결 건, 부결 건)
 안건 1 :
 안건 2 :
 안건 3 :
□ 심의안건별 의결내용 : 덧붙임
년 월 일
 위원장 ○ ○ ○ (서명)
 간 사 ○ ○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건제출 등)

제2조(안건제출 등)①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덧붙여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심의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제3조(회의록 및 심의결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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