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09 시행 2022-12-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권고·건의·제안 등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2.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 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3.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2. 정책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연구 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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