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통학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용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통학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학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5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③ 시장은 사업 시행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
제7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용인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② 용인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서, 교육시설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