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3 시행 2019-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개정 2019. 12. 13〉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 자살위험자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용인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2.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2019. 12. 13〉③ 삭제〈2019. 12. 13〉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9. 12. 13〉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제목개정 2019. 12. 13〕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교육)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상담·교육)① 시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4.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와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제10조(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① 시장은 자살시도자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② 삭제〈2019. 12. 13〉〔제목개정 2019. 12. 13〕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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