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2.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영 제6조 및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적극행정 책임관을 말한다.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제3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용인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하여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호의 경우: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2. 제2호의 경우: 심급별④ 시장은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각 호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따른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5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7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4조 각 호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8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 공무원에게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9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용인시 고문변호사 또는 개업 변호사 중에서 해당 사건에 적합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10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제11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① 제3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의 취소)
제13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2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반납)
제1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반납)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납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