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08 시행 2025-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심 사 기 준심 사 항 목배점
총 계100
사업수행기관의 적격성○ 법인(단체)의 유형 및 설립목적10
시설운영의 전문성○ 대표자의 청소년분야 업무경력 및 자격 ○ 전문종사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배치현황 및 확보계획20
사업수행기관의 역량○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 운영 실적 ○ 법인(단체)의 보유자산 ○ 법인(단체)의 보조금 대비 자부담 규모 ○ 법인(단체)의 사업장 소유여부 ○ 법인(단체)의 사업장 규모의 적정성 ○ 법인(단체)의 수련시설 장비보유 현황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40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이용자 만족도 및 참여인원 극대화 방안 ○ 재정운영의 타당성 및 예산절감 방안20
시설운영능력 종합 평가○ 질문에 대한 성실성, 수행의지, 가치관, 수행능력, 현실성 등 설명 청취 후 판단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삭제〈2023. 6. 30〉
〔별표 2〕〈개정 2015. 2. 2〉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제4조 관련)

※ 시설유형 및 위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자법인(단체)명
신 청 자주 소법인(단체) 등록번호
신 청 자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법 인 (단 체) 설 립 근 거법 인 (단 체) 설 립 근 거설립일자
재 산재 산계: 백만원(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계: 백만원(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계: 백만원(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계: 백만원(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탁관리목적위탁관리목적위탁운영면적위탁운영면적
세분운영계획세분운영계획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용 인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등※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등※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등※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등※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등※ 첨부서류 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법인(단체)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2. 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ㆍ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 등
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내 용이용시설명
내 용이용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박 일)
내 용이용목적
내 용이용인원명 (일반 명, 청소년 명)명 (일반 명, 청소년 명)명 (일반 명, 청소년 명)
내 용이용료구분〔일 반〕 〔감 면〕〔일 반〕 〔감 면〕〔일 반〕 〔감 면〕
내 용변경신청내용
내 용변경신청기간년 월 일~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박 일)
내 용변경신청사유
내 용이용요금
내 용첨 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용 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또 는 대 표 자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내 용이용시설명
내 용이 용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
내 용이 용 목 적
내 용이 용 인 원명(일반 명, 청소년 명)명(일반 명, 청소년 명)명(일반 명, 청소년 명)
내 용이용료구분〔일 반〕 〔감 면〕〔일 반〕 〔감 면〕〔일 반〕 〔감 면〕
내 용철회시설명
내 용철회신청일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년 월 일~ 년 월 일( 박 일)
내 용철 회 사 유
내 용납 부 한 이 용 료
내 용첨 부증빙자료 1부증빙자료 1부증빙자료 1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철회서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회서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회서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회서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회서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내 용이용인원
내 용이용목적
내 용이용기간
내 용이용료/수강료
내 용감면신청액
내 용감면사유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시 설 명시 설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내 용이용인원
내 용이용목적
내 용이용기간
내 용이용료/수강료
내 용반환신청액
내 용반환청구사유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첨부서류 :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2. 2〉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6. 30〉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6. 30〉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 6. 30〉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1, 2021. 12. 20〉

제2조

제2조 삭제〈2023. 6. 30〉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 2023. 6. 30〉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2.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 계산서 포함)5. 대표자 사용인감계6.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8. 수련활동 장비보유 현황9.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전문개정 2011. 1. 11〕〔종전 제2조에서 이동〈2012. 3. 14〉〕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2〉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위탁운영 신청 법인ㆍ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ㆍ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공고 하며, 1개 법인ㆍ단체 신청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하면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2. 2〉〔본조신설 2012. 3. 14〕

제5조(수탁기관의 재계약 평가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재계약 평가기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한 만료 30일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개정 2015. 2. 2〉1. 위탁사무,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2. 재정운영의 타당성 및 예산절감 실적3. 시설 안전관리 기여실적4. 재정규모 변동여부에 따른 보유자산 정도5. 전문 인력 확보 현황6. 이용자 만족도 및 참여인원 극대화 방안 실적7.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 3. 14〕

제6조(이용신청ㆍ철회 등)

제6조(이용신청ㆍ철회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설 이용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용(변경)승인 신청서 및 이용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2. 2, 2023. 6. 30〉② 동일시설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개정 2015. 2. 2, 2023. 6. 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 2. 2, 2023. 6. 30〉〔전문개정 2011. 1. 11〕〔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3. 14, 2015. 2. 2〉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흡연,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3.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11. 1. 11〕〔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8조(이용료 등 감면신청)

제8조(이용료 등 감면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5. 2. 2, 2023. 6. 30〉〔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9조(이용료 등 반환신청)

제9조(이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 11, 2015. 2. 2, 2023. 6. 30〉〔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10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

제10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①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5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2. 3. 14, 2015. 2. 2〉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매 월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2. 3. 14, 2015. 2. 2, 2025. 1. 8〉〔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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