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1, 2021. 12. 20〉
제2조
제2조 삭제〈2023. 6. 30〉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 2023. 6. 30〉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2.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 계산서 포함)5. 대표자 사용인감계6.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8. 수련활동 장비보유 현황9.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전문개정 2011. 1. 11〕〔종전 제2조에서 이동〈2012. 3. 14〉〕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2〉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위탁운영 신청 법인ㆍ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ㆍ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공고 하며, 1개 법인ㆍ단체 신청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하면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2. 2〉〔본조신설 2012. 3. 14〕
제5조(수탁기관의 재계약 평가기준)
제5조(수탁기관의 재계약 평가기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한 만료 30일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개정 2015. 2. 2〉1. 위탁사무,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2. 재정운영의 타당성 및 예산절감 실적3. 시설 안전관리 기여실적4. 재정규모 변동여부에 따른 보유자산 정도5. 전문 인력 확보 현황6. 이용자 만족도 및 참여인원 극대화 방안 실적7.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 3. 14〕
제6조(이용신청ㆍ철회 등)
제6조(이용신청ㆍ철회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설 이용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용(변경)승인 신청서 및 이용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2. 2, 2023. 6. 30〉② 동일시설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개정 2015. 2. 2, 2023. 6. 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 2. 2, 2023. 6. 30〉〔전문개정 2011. 1. 11〕〔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3. 14, 2015. 2. 2〉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흡연,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3.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11. 1. 11〕〔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8조(이용료 등 감면신청)
제8조(이용료 등 감면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5. 2. 2, 2023. 6. 30〉〔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9조(이용료 등 반환신청)
제9조(이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 11, 2015. 2. 2, 2023. 6. 30〉〔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10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
제10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①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5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2. 3. 14, 2015. 2. 2〉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매 월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2. 3. 14, 2015. 2. 2, 2025. 1. 8〉〔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