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3.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