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06 시행 2025-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직인○ ○ ○(인)
융자기관○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 약정서
○○○○년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융자금을 용인시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이하 “융자기관”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융자기관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
 다만,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3%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융자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피융자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자금인수영수증

○○○ ○○○과장부채관리관○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예탁금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9〉

제2조(융자기간)

제2조(융자기간)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13. 5. 24, 2020. 11. 9〉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융자기준)

제3조(융자기준)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5. 24〕

제4조(융자약정 등)

제4조(융자약정 등)① 시장은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에 의한다.〈개정 2020. 11. 9〉③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9〉〔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3. 5. 24〉〕

제5조(융자금의 이자)

제5조(융자금의 이자)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 3.5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9〉② 특별회계의 이자율은 시금고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신설 2020. 11. 9〉〔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3. 5. 24〉〕

제6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6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4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개정 2020. 11. 9〉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3. 5. 24〉〕

제7조(예탁증서)

제7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9〉〔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3. 5. 24〉〕

제8조(예탁금의 이자)

제8조(예탁금의 이자)①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용인시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개정 2020. 11. 9〉② 특별회계의 이자율은 시금고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신설 2020. 11. 9〉〔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3. 5. 24〉〕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개정 2020. 11. 9〉〔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3. 5. 24〉〕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예탁기관에 배당할 수 있다.〈개정 2020. 11. 9〉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0. 11. 9〉〔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3. 5. 24〉〕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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