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민의날조례

조례 공포 2001-07-19 시행 2001-07-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

제2조(설정) 매년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제2조의2(기념행사)

제2조의2(기념행사)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0월 6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07.19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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