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용인시 시민의 날을 설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미풍양속과 자치 의식을 드높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시민의 날 설정)
제2조(시민의 날 설정) 매년 9월 30일을 용인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개정 2005. 10. 5〉
제3조(시민의 날 행사의 개최 등)
제3조(시민의 날 행사의 개최 등) 시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1. 전야제 축하공연행사2. 체육행사3. 문화예술행사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행사〔본조신설 2005. 6. 30〕
제4조(위임규정)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