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 숭상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정)
제2조(설정) 매년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
제2조의2(기념행사)
제2조의2(기념행사)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0월 6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07.19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